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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 전경.
 경상남도청 전경.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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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주·창원에서 조현병 환자로 인한 참사가 벌어진 가운데, 경남도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고 위기대응과 맞춤형 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

2월 28일 경남도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기대응과 맞춤형 관리지원을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할 경우 환자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퇴원 통보를 할 수 없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사회보장급여법 등 개별법령 그리고 인권보호 문제 등으로 읍·면·동,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간 정보공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맞춤형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미등록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통한 등록 관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경남도는 지역 내 추정되는 중증정신질환자가 5만 9000여 명으로 보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등록 관리환자는 1만 3000여 명인데, 미등록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하여 등록 관리한다는 것이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전 시·군보건소에 고위험 정신질환자 조사관리 T/F팀을 만들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읍면동, 경찰 등 유관 기관(시설)과 연계해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경남도는 등록 시 고위험 정신질환자들의 외래치료비(1인 월 3만원 이내), 응급입원(3일) 진료비 본인부담금(15만원 이내)을 지원한다.

두번째, 경남도는 읍면동(보건소),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도내 308개 읍면동에서는 지역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심의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다.

위원회는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부녀회장, 자원봉사단체회원, 복지기관 종사자, 우체국 집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경찰, 소방,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원 등 유관기관을 참여시켜 확대 운영한다는 것이다.

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인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은 20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컨설팅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충원으로 전문성을 강화한다.

경남도 윤인국 복지보건국장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존 위원 외에 경찰, 소방과 보건소 공무원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협업을 통해 정신질환자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태그:#경상남도, #정신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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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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