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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국내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4개월째 인천국제공항에서 체류하며 숙식을 해결 중인 앙골라인 일가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난민인정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25일 앙골라 국적인 루렌도 은쿠카씨 일가족 6명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면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 등이 원고들에게 적절히 안내됐다"며 "원고들이 주장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이 대단히 안타까운 사정인 것은 맞다"면서도 "'난민 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불회부 결정 자체도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루렌도씨와 그의 부인은 자녀 4명과 함께 관광 비자로 지난해 12월 28일 한국에 도착한 이후 이날까지 119일째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 환승 편의시설지역에서 체류하며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콩고 출신 앙골라 국적자인 이들은 앙골라 정부가 콩고 이주민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박해를 받다가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한 이들은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난민 인정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판정을 받았다. 국내에서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거부된 것이다.

출입국 당국은 루렌도씨 일가족이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 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이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등 시민단체와 함께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행동은 올해 2월 기자회견을 열고 "(출입국 당국이) 다 완성하지도 못한 난민신청서를 가져갔고, 인터뷰는 통역과 조서 작성을 포함해 2시간 남짓 진행됐다"며 "아이들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앙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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