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함양군청

관련사진보기

 
"군대 사망사고 진상규명 진정을 받습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아래 위원회)가 활동에 나선 가운데, 진정을 받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예전에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는 1948년 11월~2018년 9월까지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다루고, 의문사에 국한하지 않고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특히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21년 9월까지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받는다.

진정을 원하시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우편 또는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고, 상담(전화 02-6124-7531~2)도 가능하다.

지자체도 나섰다. 특히 경남 함양군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관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함양군은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안내실, 읍·면주민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로 비치하고, 홍보물 이미지·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SNS 등에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서 군수는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태그:#군대, #함양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