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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근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근혜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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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병이냐, 아니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가부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열띤 토론이 한창이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4선, 경기 의정부을)을 필두로 한 친박계 의원들은 건강상 이유를 넘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집행정지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박범계·박주민 등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제도 악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주요 논점은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대상에 걸맞는 조건을 갖췄냐는 데 있다. 정치적 명분 이전에, 다른 재소자와 다르지 않은 공평한 기준에서 법적 요건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이 주된 흐름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초선, 서울 은평갑)은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영하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은 디스크 증상이 있고 국민통합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면서 "지금도 재판에 보이콧 수준으로 협조를 안 하고 있는데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한다면 다른 재판 진행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꾀병 부릴 사람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사법 절차가 '정치 재판'의 결과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같은 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통합이란 것은 권력을 가진 측에서 권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통합이다"라면서 "박 전 대통령을 병원에 보내드리면 그 다음 국민 통합이 부수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씀"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3선, 충남 홍성군예산군) 또한 "(선거법 문제로) 대통령을 2년 이상 수감시킨다는 것은 너무 야박하다"라면서 "박 전 대통령의 문제는 여성을 떠나 일국의 대통령이었고, 알려질 것은 다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집행정지' 요건, 박근혜가 적용받을 수 있을까
   
3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홍문종 의원이 참석해 팔짱을 끼고 있다. 왼쪽으로 황교안 대표가 보인다.
▲ 팔짱 낀 홍문종 3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홍문종 의원이 참석해 팔짱을 끼고 있다. 왼쪽으로 황교안 대표가 보인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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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홍 의원과 토론에 참여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수감 생활이 요양 가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법무부의 입장은 형 집행을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근거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형 집행정지를 정치투쟁으로 하고 '반 법치'를 선언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라면서 "기본적으로 형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응보이고 제재이다. 그런 측면에서 의사의 진단을 철저하게 받아 (집행정지를) 어필하면 되는데, 정치투쟁의 일환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형 집행을 미뤄왔던 사례에 비춰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는 '국민 법감정'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형 집행정지로 나온 이후 구설수에 오를만한 행동을 해서 많은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면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역시 유영하 변호인과 궤를 같이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을지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말대로, 형 집행정지는 과거에도 청부살해를 저지른 영남제분 전 회장 배우자의 황제 복역 논란 등으로 꾸준히 형평성 논란을 낳은 제도다. 사법부 차원의 요건 강화 지침도 꾸준히 내려왔다.

대검찰청은 2005년 2월에 요건 강화 지침을 내리며 "가급적 통원 치료로 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허가해야 한다"면서 "형집행정지는 그간 사회 유력자들이 잔여 형기 집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으며, (요건 강화로) 지도층 인사나 중요 경제사범, 조직폭력 사범 등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한편, 형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471조에 따라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진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에 적용하도록 돼있다.

검찰의 자유형집행정지 업무지침에 따르면 "형 집행정지 기간은 1회 3개월(암환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은 가능하도록 돼있다. "연장 횟수에 별도 제한이 없으나 가급적 2회 이상 허가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는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한다.

태그:#박근혜, #형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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