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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장례가 2019년 2월 9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진행되었다.
▲ 2019년 2월 9일 고 김용균 장례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장례가 2019년 2월 9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진행되었다.
ⓒ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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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석탄화력발전소 특별 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3월 29일 설치되었다. 4월 3일에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작년 12월 10일,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고 김용균의 사망은 태안화력발전소에 열악한 노동환경과 위험의 외주화 문제점을 드러냈다.

고 김용균 죽음 후 130일이 지난 지금(2019년 4월 19일 기준),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된 것일까? 노동건강연대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토대로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고 김용균 죽음과 같은 사고를 살펴보았다.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다.
 
2019년 4월 19일 기준, 언론에 보도된 사망을 종합하였다.
▲ 2019년 1월~4월 끼임 관련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과 부상 2019년 4월 19일 기준, 언론에 보도된 사망을 종합하였다.
ⓒ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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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산재사망 12건 중 7명 하청/일용직 노동자

위 표와 같이, 2019년 1월부터 4월 초까지 언론보도로 파악된 끼임 관련 산업재해는 총 12건이다. 10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한명은 중상으로 목숨이 위험한 상태이다. 그 중 하청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는 7명으로 전체의 58.3%로 확인된다. 각 사망사고는 기존에 있던 설비나 기계에 끼여 사망하거나 가동되는 설비에 끼여 사망하였다. 각 사고는 고 김용균 사망한 방식과 흡사하고 고위험 작업이었다.

설 명절이 시작된 2019년 2월 2일,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 휠 생산업체 핸즈코퍼레이션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유모씨(51)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였다. 이 회사는 3조 2교대로 24시간 가동되며, 유모씨는 당시 야간근무조로 오후 8시께 출근하고 다음날 오전 8시 퇴근하는 근무일정에 따라 일을 하였다.

2016~2018년(최근 4년간)까지 산업재해가 78건 발생하였으나, 이런 반복적인 산업재해에도 비상정치장치를 설치하는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였다. 컨베이어 오작동이 일어난 기계를 점검하려고 상체를 컨베이어 기계 입구에 넣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의심된다. 현장의 바닥은 미끄러운 상태였다.

2019년 2월 20일, 당진 현대제철 원료공장에서 하청노동자 이모씨(50)가 철광석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의 표면 고무를 교체하는 작업 중에 몸이 끼여 사망하였다. 사고당시 4인 1조로 근무이나 이모씨는 혼자 근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2014~2018년(최근 4년간)까지 하청 노동자 4명을 포함해 6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였다. 이런 상황해도 2018년에는 무재해 사업장으로 21억 천여만 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2019년 3월 4일, 고 김용균 사망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로 약속한지 84일이 지났다. 한국서부발전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사고가 일어났다.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에서 석탄 취급 설비 현장 점검 도중 한전산업개발 소속 노동자 윤모씨(47)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늑골 1대와 갈비뼈 5대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보고서에서는 사고 원인을 현장이동통로 불안전, 현장 운전원 판단 오류, 안전불감, 안전교육 미흡 등으로 지목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사고 발생 4시간이 다 되도록 사고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사고보고서 작성을 위해 다친 노동자를 1시간 가량 방치하고 구급차가 아닌 개인차로 이송하였다.
 
한솔제지 장항공장 사망현장, 20대 황모씨는 컨베이어벨트 턴테이블 오작동을 점검하다 몸이 끼여 사망하였다.
▲ 2019년 4월 3일, 장항공장 사망사고 현장 한솔제지 장항공장 사망현장, 20대 황모씨는 컨베이어벨트 턴테이블 오작동을 점검하다 몸이 끼여 사망하였다.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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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3일 새벽, 한솔제지 장항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인 황모씨(28)가 롤지 운송장치(턴테이블)을 고치다가 운송장치를 움직이는 무쇠 원반에 몸이 끼여 사망했다.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수리 등 업무를 맡는 사내하청인 한솔이엠이 소속 노동자였고 3인 1조 근무였지만 함께 일해야 했던 노동자들은 다른 보수작업을 하는 중이었다. 황모씨 사망 이후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고 13일 째 진행 중이다.

이처럼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는 야간이든 명절이든 상관없이 발생했고,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모두 기계를 유지보수 하거나 수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점검과정 중에 몸이 끼여 다치거나 죽었다. 2인 1조 작업 3인 1조 작업 등이 교대근무를 하는 의무는 지켜지지 않았다.

'위험의 외주화 또는 죽음의 외주화'로 인한 사망이 대부분이다. 기업은 외주화를 통해 전문적인 영역을 맡긴 것이라고 한다. 2019년 4월 3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망사고 비율은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전체의 약 40%(2018년 기준 796명 중 309명)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자료와 현실을 보더라도 전문적인 부분을 외주화한 것이 아니고 위험한 부분을 외주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쪽자리 위험의 외주화 대책에 해결책 필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죽음을 숨기려고 하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의 실패하면 기업은 선언적인 행동으로 노동자의 사망을 덮으려 한다. 2019년 2월 20일 현대제철 컨베이어 사망 이후, 현대제철은 3월 14일에 '종합적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자문단 설립하고 내부적으로는 외주업체까지 동일한 안전규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서부발전은 2019년 1월 16일에 사고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안전장치 보강과 설비 개선 등 개선책을 마련하였고 200억 원을 투자하였다. 2월 18일에는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사장이 전 사업소을 돌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10여일이 지난 3월 4일에 같은 방식이 작업으로 태안화력발전소의 노동자가 다쳤다. 노동자가 일하는 작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고재발을 위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여러 대책을 내놓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2019년 3월 4일 제 276차 안전점검의 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해 끼임재해를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3월 19일에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었다. '공공기관 작업장의 안전강화대책'으로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 안전중심의 경영평가제 운영, 공공입찰인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낙찰제에 '안전관리 평가'를 신설하였다.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컨베이어벨트와 같은 이송설비에서 사망한 사고는 일상적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였다. 고 김용균 사망을 통해 관련 업무 노동자 2200여명이 정규직화 되었다. 그러나 일상적 업무를 담당하는 5286명은 정규직이 되지 못했다(2018년 8월 말 기준). 위험의 외주화는 진행되거나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대책을 내놓은 상황이지만 죽음은 멈추지 않고 있다. 죽음 이후 내놓은 대책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또 다른 죽음으로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는 반쪽자리 정규직화나 선언적인 사고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안 된다. 기업이 '노동자의 죽음'을 무시하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 및 제도개선을 포함한 처벌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태그:#끼임 사망, #고 김용균, #일상정비, #경상정비, #위험의 외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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