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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보도한 4월 1일자 <'조교 갑질' 성신여대 교수, 이번엔 '해고 갑질' 논란> 기사에 대한 성신여자대학교의 입장입니다.

저희 대학의 전 총장이 교비횡령으로 항소심까지 유죄판결을 받고 퇴진한 이후 새롭게 구성된 대학본부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에 걸친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류산업학과 내에서 과거(2012년 2학기부터 2017년 2학기까지) 대리강의가 조직적으로 만연해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최고교육기관인 대학의 주된 존재이유가 교육과 연구라고 할 때, 학사업무의 문란을 초래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대리강의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학교법인 성신학원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절차를 거쳐 전임교원 4명에 대해서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내부감사 과정에서 10명의 강사들도 전임교원과 함께 대리강의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의류산업학과는 학과회의를 거쳐 2018학년도 1학기 계약이 이미 종료된 시점에서 2학기에는 해당 강사들과 다시 계약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본질은 강사들이 주장하는 '부당해촉'이 아니라 의류산업학과 내 만연해 있던 대리강의를 광정(匡正)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전술했다시피 대학에서 대리강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위법행위입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전임교원의 경우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대리강의를 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징계취소 결정이 내려졌고(현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양정을 조정하지 않고 인용 또는 기각만 결정합니다. 징계는 정당했으나 양정이 지나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취소 결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임용권자를 기속한다는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성신학원은 일단 이 전임교원들을 복직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나 학교법인 성신학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현재 그 징계취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임교원들이 복직한 이유는 대학의 의지가 아닙니다. 또한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는 이후 일정 기간 공직취임이 금지되는 등,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큰 징계로서 강사들을 재계약하지 않은 것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입니다.

2019년 4월 15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 관련 민원이 해촉된 강사 당사자들에 의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접수되었으나, 저희 대학의 자체감사와 후속조치 내용을 보고받은 교육부가 그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힌 사안입니다.

학교법인 성신학원과 성신여자대학교는 과거 위법과 전횡으로 얼룩진 질곡을 벗어나, 학교를 바로잡기 위해 불편부당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태그:#성신여대, #대리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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