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해 8월 28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교육감과 지자체장들이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 5번째)박태완 중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지난해 8월 28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교육감과 지자체장들이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 5번째)박태완 중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지난해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돼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지난 12일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 '선거법 위반'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1심 무죄)

재판부가 무죄 이유로 들은 "토론회 때 박태완 후보 발언이 공약 설명이며, 상대후보도 이에 반박하지 않았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상대 후보(한국당 박성민)가 법원에 허위공약임을 인지하는 탄원까지 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박태완 구청장의 무죄 결정을 환영한다"며 "더 이상의 선거용 정치 쟁점화는 용납 안 된다"며 한국당의 반박을 차단했다.

민주당은 여기다 더해 "무죄와 무혐의는 다르다. 무죄는 죄 없음이라는 최종 결론에 이른 것이지만 무혐의는 최종 판단 기관인 법원을 거치지 않은 검찰 단계의 결정"라면서 최근 한국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 친인척의 잇따른 무혐의 결정을 비판하는 입장을 보여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관련기사 : 김기현 전 울산시장 "황운하 공작수사 게이트 진상 밝혀야")

한국당 "허위사실 유포 맞다" vs. 민주당 "한국당 반박은 정치공세"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이 15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단체장에 대한 재판 결과와 재판지연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당시 상대후보인 박성민 전 중구청장(왼쪽 5번째)도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이 15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단체장에 대한 재판 결과와 재판지연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당시 상대후보인 박성민 전 중구청장(왼쪽 5번째)도 참석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한국당 울산시당은 15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울산지법의 더불어민주당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반박했다.

앞서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도제한 완화 공약을 주로 설명했고, 이에 대해 상대 후보는 재질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인식하지도 않은 듯하다"고 밝혔다.
​​​​​​
이에 한국당 울산시당은 "박태완 구청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당시 한국당 박성민 구청장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처럼 발언했고 이로 인해 구민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박 태완 후보는 '울산공항이 고도제한으로 지정됐고 따라서 울산 중구도 포함되어 비행선로가 변경 되어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확인 결과 이 모두 허위사실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성민 당시 한국당 후보는 지난 3월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자신도 박태완 후보와 같이 허위공약을 제시하고 싶었으나 실현 불가능성을 알기에 공약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상대 후보가 발언한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본인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재판 결과를 반박했다. 

하지만 민주당 울산시당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의 반박이 정치공세"라며 이를 차단하고 나섰다. 여기다 한국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찰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고소고발에 나선 것을 두고 김 전 시장 측에 대한 재수사를 언급하면서 논란이다. 

앞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과 동생, 형 등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권개익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지만 최근 무혐의 처분됐다. 이에 김기현 전 시장이 "기획수사로 선거 결과를 도둑맞았다"며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고소하는 등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울산시당은 "무죄와 무혐의는 차원이 다르다"며 "무죄는 범죄 사실에 대한 최종 판단 기관인 법원이 내리는 불가역적 결정이며 범죄 사실에 대한 서로의 다툼을 살피고 살핀 결과, 죄 없음이라는 최종 결론에 이른 것"이라며 "그러나 무혐의는 최종 판단 기관인 법원을 거치지 않은 검찰 단계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지 현재 시점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혐의 없음이라고 검찰 단계에서 판단, 결정한 것이며 이는 언제든지 또 다시 사건화 되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음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울산은 "박태완 중구청장과 관련된 선거법위반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살피고 살핀 결과 죄가 없다는 결론이다"면서 "고발인의 주장대로 박태완 중구청장이 허위사실을 공표,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며칠 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잇따른 무혐의 결정이 있었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처럼 검찰의 판단 역시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는 김학의 사건의 경우, 최초 판단은 무혐의였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지금에 와서야 다시 사건화 되어 유례없는 규모의 검찰 수사단을 꾸려 재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혐의가 곧 무죄인양 이를 정치 쟁점화 하여 전혀 사건과 무관한 현직 시장의 입장을 밝히라 요구하는 것은 곧 다가 올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염두에 둔 상대 흠집 내기에 불과해 보인다"면서 "무혐의가 무죄로 이어져 누구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115만 울산 시민이 눈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지난해 지방선거 때의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상반되면서 이에 대한 반박 재반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태그:#울산 선거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