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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은 9일 오전 대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노조전임 휴직 인정'과 '부당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은 9일 오전 대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노조전임 휴직 인정"과 "부당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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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이 전교조 노조전임 휴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전교조를 대전교육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향해 결단을 촉구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17개시·도 전교조 지부장 등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은 9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철회'와 '전교조 노조전임 인정', '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전교조 노조전임 휴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시·도는 대전을 비롯한 대구와 경북 등 세 곳밖에 없다.

교육부는 전교조 노조전임 허가 여부는 시·도교육감의 재량이라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3개 시·도교육청은 이미 노조전임을 허가했고, 충청권에서는 대전만이 유일하게 노조전임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대전지부가 올해 초부터 수차례의 공문을 통해 노조전임 인정을 요구했으나 대전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교육부의 방침을 이야기하면 '공문으로 받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전교조를 대전 교육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교조를 법외로 내몬 장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및 '사법농단'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되었다"며 "최근에는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이었던 현직 부장 판사가 법정에서 '임종헌 전 차장이 불러주는 대로 재판 거래 문건을 작성했다'고 말해 이른바 '납품' 의혹을 인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디 그뿐인가.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특별수사팀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에 나타난 2014년 9월 고용노동부가 재항고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에 대한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의 검토 의견이 네 번 모두 '기각'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며 "이러한 "사법농단으로 인해 전교조 대전지부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7월, 김신호 당시 대전교육감이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 통보한 이후 10년째 '무단협'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지정배 전 대전지부장은 설동호 교육감이 노조전임을 인정하지 않아 지난 2016년 해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교육감이 전교조를 교육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전교육은 끊임없이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은 9일 오전 대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노조전임 휴직 인정'과 '부당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은 9일 오전 대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노조전임 휴직 인정"과 "부당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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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들은 "대전시교육청이 2018년 시도교육청 평가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 분야에서 꼴찌를 차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전의 현장교사들은 그야 말로 최악의 근무여건 속에 신음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전교조대전지부를 교육정책의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즉각 노조전임 휴직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향해 ▲대전지부 김중태 지부장, 이규연 수석부지부장, 권혁진 사무처장 등 노조전임 3명의 휴직을 즉각 허가할 것 ▲부당하게 해고된 지정배 전 지부장을 즉각 복직시키는 한편, 노조 사무실 지원을 중단하고 단체교섭권을 빼앗은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현안 협의회' 해태를 반성하고, 전교조대전지부를 교육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권정오 전교조위원장은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 허가는 전적으로 교육감의 재량'이라며 권한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핑계만 대면서 노조전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전교육감이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고 아직도 구시대적 낡은 사고에 갇혀 있다는 증거"라며 "설동호 교육감은 노조전임을 인정하고 전교조를 교육정책 파트너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김중태 전교조대전지부장도 "지금 박근혜와 김기춘, 양승태는 어디 있는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을 통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어 버린 그들은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고 지금 모두 감옥에 있다"며 "그런데도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박근혜·양승태의 산물인 '법외노조'를 아직도 부여잡고 버티고 있다. 이제 그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대전지부는 오는 10일 오후 5시 30분 대전교육청 정문 앞에서 '노조전임 및 학교업무 정상화 쟁취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태그:#전교조, #노조전임인정, #설동호, #대전교육청, #전교조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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