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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로스쿨 원장단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토론자였던 나는 박상기 법무장관과 이찬희 변협회장에게 "고시학원 로스쿨을 폐지하라"고 말했다.
 5일 로스쿨 원장단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토론자였던 나는 박상기 법무장관과 이찬희 변협회장에게 "고시학원 로스쿨을 폐지하라"고 말했다.
ⓒ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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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심포지엄에서 '로스쿨 폐지'를 외치다 

지난 2월 한 로스쿨을 졸업한 나는, 1월의 변호사시험을 마치자마자 시민기자로서 이 연재를 시작했다. 50일간 25건. 기사는 이틀에 한 번꼴이었다. 3년의 공부 끝에 치른 4박5일의 시험이 끝났지만 쉴 틈이 없었다. 현직 변호사, 로스쿨생, 로스쿨 교수, 정치인, 시민, 또 사법시험 부활론자까지... 많은 이들을 만나 듣고 담아냈다. '오마이뉴스는 로스쿨 옹호 언론이냐'는 댓글엔 편집부에 눈치가 보였지만 쓰고 또 썼다. 연재를 마치며 내가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를 말해 본다.

사실 나는 그 이유를 며칠 전 한 심포지엄장에서도 밝혔다. 5일 로스쿨 원장단 주최로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로스쿨에 관한 이번 연재 덕에 나는 시민기자임에도 기자의 자격으로 토론자로 초청받았다. 심포지엄에는 박상기 법무장관과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참석했다. 그들이 축사를 마치자마자 나는 사회자에게 발언을 요청했다. 사회자가 다행히 몇 분의 시간을 허락했을 때 내가 펼쳐 든 것은 '고시학원 로스쿨을 폐지하라'고 쓴 플래카드였다. 나는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말했다.

"장관님, 저 이거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스쿨생들이 공부하는 거 사법시험 공부와 똑같습니다. 이 공부 고시원에서, 고시학원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로스쿨 밖 사법시험 존치론자들 이 시험 못 봅니까. 이건 대국민 사기입니다. 이대로라면 로스쿨 폐지해야 합니다.

로스쿨은 '국민이 양질의 변호사를 많이 만나게' 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로스쿨다운 교육이 무너져 버렸기에 지금의 로스쿨에선 실무적이고 전문적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한, '양질의 교육'을 받은 로스쿨형 변호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또 국민이 법조문턱이 낮아졌음을 체감할 만큼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고시학원 로스쿨이라면 그냥 폐지하는 게 낫습니다." 


로스쿨 졸업생에 불과한 나 하나가 폐지를 입에 올린들 그게 무슨 의미일까. 나는 그저 시선을 끌려고 쇼를 한 것일까. 아니다. 로스쿨의 수많은 관계자 및 지지자들에겐 미안하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적어도 지금 이대로의 로스쿨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로스쿨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5일 있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의 '로스쿨 교육 정상화'에 관한 심포지엄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배부된 자료들. 왼쪽은 로스쿨 원장단 제공의 공식 자료집이고 오른쪽은 이번 연재 기사들이 모두 실린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제공의 <누구를 위하여 변호사 수는 통제되나>이다.
 5일 있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의 "로스쿨 교육 정상화"에 관한 심포지엄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배부된 자료들. 왼쪽은 로스쿨 원장단 제공의 공식 자료집이고 오른쪽은 이번 연재 기사들이 모두 실린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제공의 <누구를 위하여 변호사 수는 통제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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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명 입학하는데 1500명씩 자격증을 취득하면?

2007년 노무현 정부의 로스쿨 설립 추진시 최대 쟁점은 '입학 정원'이었다.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와 같은 변호사단체는 이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고 그 흔적은 다음의 관련 규정에도 남아 있다.

제7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① 교육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 대한 고려와 '법조인'에 대한 고려가 모두 쓰여 있다. 실제 로스쿨 설립 추진시 입학정원에 대해 양측에 관한 서로 다른 주장이 강하게 충돌했다. 전문교육기관의 특성상 '입학정원'이 곧 '신규변호사 배출 수'를 의미하니 그랬다. 시민단체는 적어도 3천명씩은 배출되어야 대국민 법률서비스 문턱 낮추기라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실현된다고 외쳤고, 변호사단체는 변호사들 다 굶어 죽는다며 종전 사법시험에서 배출되던 1천명만으로 정하라고 외쳤다. 

그 충돌의 끝에서 정부는 각각을 딱 반씩 고려하여 '입학정원 2천명'으로 매듭지었다. 3천명과 1천명의 기계적 중간수치인 2천명이라니, 사실 기존 자격자들의 목소리를 시민적 요구와 같은 비중으로 고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조인의 수급 상황이란 것이 국민에게 필요한 법률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이를 위해 변호사가 얼마나 필요한지가 아니라 법조인의 일정 수준의 소득보장을 위해 변호사가 얼마나 필요한지로 판단된 것도 기막힌 일이다. 하지만 그래도 이는 시민사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친 끝에 이룬 사회적 합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합의가 흔들렸다. 2010년 12월 로스쿨 1,2기들의 겨울방학 시기에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로스쿨 1기의 '입학정원 대비 50%', 즉 최대 1천명에게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할 거란 입장임이 알려졌다. 변호사단체는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3천명까지의 신규 변호사 배출을 주장하고 2천명 선에서 합의했던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전문 교육기관의 특성상 졸업자 대부분이 자격을 취득할 것이라 예상했던 로스쿨 1,2기생들도 반발했다. 시민단체들과 로스쿨생들은, 지금 법무부는 신규 변호사 배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흔들고 로스쿨 입학생들의 '신뢰'를 흔든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응시생 대비 80% 이상'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성명서를 발표했고 로스쿨생들은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특히 참여연대는, 2천명이 입학하는데 1천명만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대국민법률서비스 문턱 낮추기의 로스쿨 설립 취지가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로스쿨은 급속히 고시학원화되고, 해마다 누적되는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라는 변시낭인들이 탄생하며 사회적 문제가 될 거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결과는 '입학정원 대비 75%'. 이것이 2010년 12월 당시 그 대립의 결과물이다. 나는 여기에 '합의를 가장한 로스쿨 교육 붕괴의 초석'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다. 얼른 보면, 변호사단체가 지지한 '입학정원 대비 50%'와 시민단체·로스쿨측의 '응시자 대비 75%'에서 각 앞과 뒤를 합친 모양새이니 합리적 절충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학정원 대비'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게 하는 이상, 장차 로스쿨 교육을 철저히 파괴할 기준이었다. 2009년부터 매년 2200여명이 입학하는데(결원이 생기면 그 다음해에 보충하여 추가 선발하므로 실제 연간 입학생은 2200여명 정도) 1500명 정도만 변호사가 되면, 해마다 500여 명씩 낙오자가 발생하니 그렇다. 
 
2010년 12월 6일 참여연대, 경실련, 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이었던 김선수 현 대법원장, 로스쿨 도입시 법무부장관이었던 천정배 현 국회의원은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정원제 선발시험 형태로 운영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0년 12월 6일 참여연대, 경실련, 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이었던 김선수 현 대법원장, 로스쿨 도입시 법무부장관이었던 천정배 현 국회의원은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정원제 선발시험 형태로 운영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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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6일 참여연대, 경실련, 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장이었던 김선수 현 대법관, 로스쿨 도입시 법무부장관이었던 천정배 현 국회의원은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정원제 선발시험 형태로 운영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런데 여기엔 "'합격생 숫자가 1000명이든 1400명이든 1600명이든 상관없이' 기존 사법시험처럼 정원제 선발방식으로 변호사시험을 운영한다면, 로스쿨 체제는 무용지물이 된다"고 쓰여 있다.

그렇다. '절대적인 변호사 자격의 점수'를 설정하는 것도 아니고, '응시자 대비' 아닌 '입학정원 대비'로 변호사자격을 취득케 하면, 로스쿨 체제는 종전 사법시험체제와 다름없어질 것을 시민사회와 로스쿨 교육계는 모두 알고 있었다. 입학정원 대비 몇 퍼센트라는 것은 입학정원이 2천명(또는 결원보충된 2천2백여 명)으로 고정된 이상 '일정 수'가 된다. 그럼 연간 그 일정 수를 뺀 나머지 로스쿨생들은 '그 능력이 어떠하든 반드시' 낙오자가 되고, 그 낙오자들이 해마다 누적되면 그만큼 변호사시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변시낭인, 오탈자 등의 문제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니 그렇다.

2010년 12월 '입학정원 대비 75% 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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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로스쿨의 변호사자격 취득 기준이 '입학정원 대비'가 되어서는 안 됐다.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로스쿨체제를 그만두어야 했을 정도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 2010년 12월이 남긴 것은 '입학정원 대비 75%'였다. 정말 미안하지만, 여기엔 로스쿨 1,2기들이 상당한 기여가 있었다고 말하고 싶다. 나는 당시 로스쿨 1,2기들이 '입학정원 대비'의 기준에 동의하며 시위를 철수한, 이른바 '입학정원 대비 75% 회군'이 현 로스쿨 교육 붕괴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또 학생들이 시위를 멈춤에 따라 더불어 목소리를 줄인 로스쿨 교수들과 시민단체들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온몸으로 로스쿨을 지켜내려 애쓴 1,2기들의 노고를 모르지 않는다. 그뒤로 끝없이 노력한 이들이 있음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2010년 12월에 결사항전이 없어서 로스쿨은 언제고 터질 폭탄을 안아버렸다고 나는 감히 생각한다.

"힘의 논리에서 졌다"고 어느 로스쿨 교수는 말했다. 논리에서 진 것이 아니었다고, 처음부터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으로 운용하도록, 입학정원의 대부분이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바뀐 정권이 이를 흔들었고 도저히 막아낼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전 세계 어디에도 전문자격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그 자격을 무조건 상대평가로 일정 수만 취득하도록 해 낙오자들을 누적시키며 교육기관을 고시학원으로 만드는 곳은 없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교대, 사범대, 의대, 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 등 그 어떤 다른 전문교육기관에서도 이런 모습은 없다. 하지만 힘의 논리에서 졌더라도, 어쨌든 당시에 '졌다'.

그래서일까. 2010년 12월 연간 1500여 명만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것이 예정된 이상, 그때라도 로스쿨 입학정원에 칼을 들이댔어야 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적어도 로스쿨 교육과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로스쿨 교수들이 입학정원을 최소한 1600명 정도로 줄이자고 나서야 했다는 거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입학정원 2천명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었고, 이미 이를 염두에 두고 각 학교의 로스쿨 교육과정이 운영되던 중이었다. 또 입학정원이 1600명이 된대도 변호사단체와 법무부가 여전히 '입학정원 대비'를 주장하며 1200명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입학정원을 줄이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법무부 사전에 '재논의'란 없다?

사실 근본적으로 현 로스쿨 교육 붕괴의 책임은 2010년 당시의 법무부와 교육부에 있다. 로스쿨에서 3년의 교육을 충실히 받은 이들 대부분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사개추위가 로스쿨 설립을 준비하며 누누이 강조한 일이었다. 법무부 역시 그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공표해왔다.

그런데 이를 갑자기 뒤집는 내용의 발표를 한 것 자체가 그야말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더욱이 교육기관의 출구에 엄격한 선발시험이 지키고 서면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법무부는 몰라도 교육부는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어떤 전문교육기관도 이처럼 '시험'이 '교육'을 좌우하며 그 교육기관을 껍데기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교육부라도 입을 열어 말해야 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당시 '회군'을 한 로스쿨 1,2기들 중 많은 이들이 당시 법무부가 "아직 로스쿨이 과도기인 만큼, 추후 다시 논의하자"고 한 말을 믿고 회군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되고 로스쿨이 안정화되면 후배들을 위한 재논의가 있을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돌아서도 괜찮아.'라며 생각했단다.

실제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시 법무부가 공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2014년 이후의 합격자 결정 방법은 통계자료, 시험 시행 결과 분석자료, 절대점수제 연구 등 자격시험으로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하여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였다"고 쓰여 있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시 법무부가 공표한 보도자료의 일부.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시 법무부가 공표한 보도자료의 일부.
ⓒ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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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4년 이후 법무부는 의미 있는 재논의를 하지 않았다. 절대점수제 연구는 없었다. 안타까운 일은 "재논의를 한대놓고 왜 안하느냐"고 호통치는 큰 목소리도 없었단 사실이다. 오래전 회군을 한, 이제는 변호사가 된 로스쿨 1,2기들은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다. 대부분의 로스쿨 교수들도 침묵했다. 2010년 12월 6일 성명서를 발표한 참여연대, 경실련, 김선수 현 대법관, 천정배 현 국회의원도 다시 성명서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저 2014년 4월 1일 당시 로스쿨 재학생인 4,5,6기들의 '외로운' 시위만이 열렸다. 그저 자격시험화를 로스쿨 도입시기부터 지겹도록 외치는 김창록, 한상희, 박경신 교수와 같은 사회참여적 교수들과 참여연대 등의 '안타까운' 논평만이 있었다.

결국 2014년 4월, 3기들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함에 있어서도 법무부는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회군'의 결과물을 또다시 적용했다. 변호사단체가 업계가 불황이고 변호사들이 먹고살려면 적정 변호사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관하여 전략적으로 쏟아내는 기사들이, 학생들의 외로운 시위와 교육자와 시민단체의 안타까운 논평보다 법무부에게는 훨씬 더 절절한 무엇이었을까.

그뒤 외로움과 안타까움은 더욱 깊어갔다. 2015년 이후로는 (적어도 자격시험화에 대한) 로스쿨 학생회 주최의 총시위가 아예 없었다. 참여연대의 관련 논평도 2015년 4월이 마지막이었다. 그저 몇몇 교수들만이 굽히지 않고 칼럼을 쓰고 또 썼다. 그저 2017년 8월 이후 자발적으로 조직된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와 같은 단체들만이 힘겹게 목소리를 냈다. 적어도 2019년 2월 18일, 로스쿨 총학생회 주최로 전국의 로스쿨생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 고시학원이 된 로스쿨 교육과 신규 변호사 배출 방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분노를 표출하기 전까지는. 
 
2015년 이후 급격히 낮아지는 합격률로 인한 극한 경쟁과 좌절감 속에서 로스쿨생들은 더이상 목소리를 내지 않게 됐다. 2018년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조직된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만이 세상을 향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라는 로스쿨 교육의 핵심요소를 힘겹게, 거듭 주장해왔을 뿐이다.
 2015년 이후 급격히 낮아지는 합격률로 인한 극한 경쟁과 좌절감 속에서 로스쿨생들은 더이상 목소리를 내지 않게 됐다. 2018년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조직된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만이 세상을 향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라는 로스쿨 교육의 핵심요소를 힘겹게, 거듭 주장해왔을 뿐이다.
ⓒ 출처 :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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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에서 이어집니다.

덧붙이는 글 | 기사를 쓴 박은선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소속으로, 기사의 수익금은 전액 로스쿨 정상화 및 법조문턱 낮추기 운동에 쓰입니다.


태그:#로스쿨, #로스쿨제도, #법학전문대학원 심포지엄, #로스쿨정상화, #변호사시험합격률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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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였고, 로스쿨생이었으며, 현재 [법률사무소 이유] 변호사입니다. 무엇보다 초등학생 남매둥이의 '엄마'입니다. 모든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행복할 권리를 위한 '교육혁명'을 꿈꿉니다. 그것을 위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글을 씁니다. (제보는 쪽지나 yoolawfir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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