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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일부터 나흘 동안 창원지방검찰청과 함께 김해시 소재 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 20곳의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3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일부터 나흘 동안 창원지방검찰청과 함께 김해시 소재 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 20곳의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3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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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허가 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하거나 허용량을 초과한 업체들이 관계 기관의 특별단속에서 적발되었다.

4월 8일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 특별사법경찰(아래 특사경)은 지난 1일부터 나흘 동안 창원지방검찰청과 함께 김해시 소재 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 20곳의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3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검찰 합동단속은 최근 중국 폐기물 금수조치 등으로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의 폐기물 불법처리와 무단방치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단속참여 요청으로 전격 실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3곳의 주요 위반사항은 수탁받은 폐기물을 적정한 보관장소 외에 보관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행위,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을 변경․증설 설치해 운영하면서도 사전에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적정한 보관장소 외 폐기물보관 행위나 허용보관량 초과 행위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변경허가 미이행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특사경 관계자는 "수탁 재활용폐기물을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라는 사업주의 잘못된 인식과 사업장의 수탁 폐기물량을 허가받은 범위 내로 적정하게 관리해야하는 준법의식의 부재에 따라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3곳에 대해 형사입건한 후 직접 수사해 추후 관할경찰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명욱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수탁한 폐기물을 적정한 보관장소에 보관하지 않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보관하는 경우, 관련 업계의 수급 불안정 시 폐기물의 방치나 무단투기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단속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면서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폐기물 적법 관리로 다함께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그:#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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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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