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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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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3일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행장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아들을 부정 채용하는 대가로 대구은행에 유리하게 선정 방법을 변경한 경산시 공무원과 일부 대구은행 간부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채용비리 실무자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두 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대구은행장으로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며 "공무원 아들을 부정채용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당시 지위·역할 등을 종합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을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까지 각종 채용 절차에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조작 등의 방법으로 은행에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의 수법으로 비자금 30억여 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8700만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태그:#박인규, #대구은행, #대구은행장, #채용비리, #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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