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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일 오후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일 오후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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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일 오후 열렸다.

강 교육감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원심에서 제대로 판단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1심 변호인 전격 교체... "부당한 형 선고돼"

강 교육감은 1심 변호인들을 전격 교체하고 2심에서는 지방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보강해 대응에 나섰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1심에서 법리 오인 및 사실 오인으로 인해 부당한 형이 선고됐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강 교육감이 예비홍보물에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을 표기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정당경력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정치경력이 있는 유일한 후보였기 때문에 새누리당 출신이라는 것을 유권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돼 대구에서도 자유한국당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다"며 "정당을 표시하면 오히려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후보가 일부러 정당경력을 표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법정에서 공소사실 자백... 항소 이유 맞지 않아"

하지만 검찰은 "지방교육자치법에서 선관위에 신고할 당시 당원경력은 기재할 수 있지만 당원경력을 선거홍보물에 표시하는 것은 안 된다"며 "분명히 새누리당 경력을 뚜렷하게 표시했고 수사과정과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자백해 법리오인과 사실관계 오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이고 지난 4월 26일께는 정당 경력이 포함된 예비홍보물 10만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해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2월 13일 열린 1심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원 경력을 표시하는 것은 그 파급력이 강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등 돌이키기가 불가능하다"며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가 중하다"고 검찰 구형량과 같은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교육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다음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3일 이전에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의견은 엇갈려... "관대한 판결" vs. "과도한 판결"

한편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재판부에 강 교육감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하지만 보수단체는 1심 선고가 과하다며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고 서명운동도 벌이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대구참여연대는 1일 성명을 내고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형은 강 교육감의 불법 행위보다 관대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많다"며 "재판부는 법적 판단 이외에 어떤 정치적 고려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사범의 근절은 정치적 고려나 관대한 판결로는 절대 뿌리 뽑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며 "사법부는 현재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여 엄중히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인사들로 구성된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은 "만약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낙마하게 되면 대한민국 교육이 좌파성향으로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며 "강 교육감 1심 재판 결과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너무 과도한 선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선무효가 될 경우 대구교육이 흔들리고 정책이 표류하여 안정성 훼손, 학교현장의 혼란, 학생들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대한민국 교육수도의 위상을 지켜 대구 학생들을 미래의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태그:#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항소심, #대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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