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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최전방에서도 휴대전화를" (연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3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육군 25사단 장병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휴식하고 있다. 201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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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모든 군 부대에서 병사들이 일과 후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부터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모든 부대에서 시행한다"면서 "3개월 동안 지켜본 뒤 오는 7월에 제도 정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국방부 직할 4개 부대를 대상으로 1차 시범운영을 했으며, 같은 해 8월부터는 각 군과 해병대로 시범운영 범위를 넓힌 바 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오후 10시까지, 휴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다. 휴대전화는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촬영과 녹음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제어 앱'을 적용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현역복무 중인 병사들은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SKT, KT, LGU+ 등 통신 3사의 병사 전용 요금제에 가입하고, 월 3만3천 원을 내면 음성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는 '일 2GB + 3Mbps' 등으로 제한을 둬, 기본 제공 데이터 사용량이 소진되면 속도가 느려진다.
병사 전용 요금제 가입을 원하는 경우,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현역 병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영 통지서나 입영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병사들이 입대 전 사용하던 단말기를 그대로 쓰는 경우 25% 선택 약정할인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2만 원 대 이용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