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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삼산로 301번길에 있는 한 모텔에서 늦은 밤 하얀 조명이 환하게 밝혀져 있다. 인근 주민들이 빛공해를 호소하고 있다
 울산 남구 삼산로 301번길에 있는 한 모텔에서 늦은 밤 하얀 조명이 환하게 밝혀져 있다. 인근 주민들이 빛공해를 호소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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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삼산동 일대는 유흥업소 등이 밀집해 빛 공해가 심하고, 특히 삼산로 301번길 주변 일부 모텔은 한밤중에도 건물벽 전체에서 하얀 빛이 뿜어져 나와 인근 다세대 주택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관련기사 : 집 앞 모텔 때문에 잠을 못잡니다)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의 <오마이뉴스> 보도가 나가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였고, 포털사이트 네이버 해당기사에는 주로 단속을 요구하는 260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

하지만 이같은 시민들의 민원을 비웃기나 하듯 31일 새벽까지도 해당 모텔에서는 새벽까지 환한 불빛이 뿜어져 나와 이웃 주민들을 괴롭혔다.

지난 27일 당시 취재 때 울산 남구청은 이 모텔 일대의 번지수까지 파악하고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수개월 째 이어지는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지는 못했다.

이 주변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모텔은 지난해말쯤 들어섰고 이후 주민들은 "이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빛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며 울산 남구청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이아무개씨는 "울산 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니 구청에서는 '민원실로 연락하라'고 했다. 그래서 민원실에 자총지종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여러차례 호소에도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개선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4월 1일 "나도 여러차례 남구청에 빛 공해가 심하다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더라"면서 "그런데 오늘 아침 방송 뉴스에 보니 '남구청이 오는 5일 주민과의 소통대화를 한다'는 보도가 자랑하듯이 나오더라, 허탈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 남구는 지난 1월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인 '주민소통위원회' 역할과 주민과의 소통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며 주민소통참여단 500명을 모집한 바 있다.

또한 "주민과의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구청장 공약사항인 '민원일괄담당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구청은 이 제도가 생활현장 불편신고 등 다양한 민원사항을 정형화된 서식이나 형식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언론 홍보와 달리 정작 주민들이 직접 민원실에 수개월 째 호소하고 있는 빛 공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같은 남구 삼산동 지역 빛공해에 대한 민원 제기는 수년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빛공해가 사회문제화되자 지난해 울산시는 "빛 공해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 안으로 울산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관리구역은 1종 녹지·2종 생산녹지·3종 주거지·4종 상업지로 구분하며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방사 허용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과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울산 남구청 측은 1일 "지난번 취재 후 현장에 나가 확인해 본 바는 있지만 당장 빛 공해 차단을 실행할 수는 없다"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태그:#빛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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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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