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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협정은 평화정세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높은 방위비분담금 증가율(8.2%), 국회 비준동의권 침해, 굴욕적인 공공요금 및 목욕‧위생‧세탁‧폐기물처리 용역 항목 신설,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는 해외주둔미군에게까지 방위비분담금 지급대상 확대, 사드운영유지비 한국 부담 등 우리 주권과 국익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들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 기자말

공공요금과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 신설... 유례 없는 굴욕

10차 협정 이전까지 주한미군은 싼 가격을 적용받긴 했으나 공공요금 전액을 자신이 지불했다. 또 주한미군의 위생‧목욕‧세탁‧폐기물처리 용역 비용도 미국 자신의 돈으로 지불했다.

그러나 10차 협정은 군수지원비(인건비 및 군사건설비와 함께 방위비분담의 3대 구성항목)의 하나로 공공요금과 위생‧목욕‧세탁‧폐기물처리 용역비를 신설함으로써 이제 공공요금과 위생‧목욕‧세탁‧폐기물처리 용역비가 우리 국민의 부담이 됐다. 10차 협정 중 가장 굴욕적인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부속문서로 채택된 '이행약정'을 보면 한국(국방부)이 공공요금과 위생‧목욕‧세탁‧폐기물처리 용역비를 부담한다고 돼 있다. 이행약정의 '제5절 군수비용 분담 제2항'은 "군수비용 분담 프로그램에 따라 (중략) 한국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장비, 보급품 및 용역을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용역의 하나로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들고 있다.

이 이행약정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쓰는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또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국방 예산은 우리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므로 우리 국민이 앞으로는 주한미군의 전기료 또 목욕비, 청소비, 세탁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지금 미군의 저장‧위생‧목욕‧세탁‧폐기물처리 비용을 주둔국이 대신 지불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 나라도 없다. 가령 위생(sanitation)은 화장실 청소 등을 뜻하는데 이런 비용까지 한국에 부담을 강요하는 미국의 행위는 우리 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태도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우리 국민의 자존심마저 짓밟는 행태다.

또 주둔미군의 공공요금을 주둔국이 대신 지불하는 나라도 일본을 빼면 없다. 공공요금과 위생‧세탁‧목욕‧폐기물처리 항목을 신설한 10차 협정은 우리의 주권과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하는 굴욕적인 협정이다.

공공요금 등 신설은 방위비분담금의 지속적 상승 요인

공공요금 등의 신설은 그 자체로 액수가 막대하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상승 요인이다. 주한미군 1인당 한 해 전기사용량은 2015년 기준으로 2만 3953Kwh다. 우리 군인 1인당 전기 사용량 2534Kwh의 무려 10배 가까이 많이 쓴다.

주한미군 2만 8500명이 쓰는 전기료는 단가 110.08원(한국군은 주택용 123.69원 또는 일반용 130.46원을 적용하는 데 반해 주한미군은 전체 용도별 단가의 평균값을 적용함)을 적용하면 751억 원(주한미군 1인당으로는 264만 원)에 달한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2019년 2월 14일 외교부와의 전화통화에서 "공공요금이 총액기준으로 얼마나 배정되는가?"라고 묻자 당국자는 "굉장히 (공공요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전체 면제(전액 방위비분담금 지급)는 될 수 없다고 들었다"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의 대답은 공공요금 자체가 너무나 커서 다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다. 2018년 방위비분담금이 9602억 원이므로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전기료만 따져도 방위비분담금의 7.8%에 이른다. 전기료 이외의 가스나 상하수도 요금까지 합친다면 1000억 원을 넘을 수 있다.

2018년 군수지원비 액수가 1620억 원이므로 공공요금 신설은 사실상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공공요금과 위생‧목욕‧세탁‧폐기물처리 용역비 신설은 방위비분담금의 지속적 증가를 예고하는 것이다.

일본 사례와 비교해 본 10차 협정의 굴욕성

주둔미군의 공공요금을 부담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일본이 유일하다. 이는 주일미군 주둔경비 분담에 대한 미일 특별협정이 일본 입장에서 불평등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10차 협정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공공요금을 우리 국민이 부담하도록 돼 있어 한국도 불평등한 일본의 사례를 따라가게 됐다. 

그렇지만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일본이 미국과 맺은 주일미군경비 분담에 대한 특별협정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다. 일본은 주일미군의 위생‧목욕‧세탁‧폐기물처리 용역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 주일미군 경비분담에 관한 미일 특별협정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있는 군수지원비나 군사건설비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 점에서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일본과 비교해도 굴욕적이다.

그리고 경제적 지불능력으로 비교하면 한국은 일본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한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주한미군 직간접지원액은 5조 5000억 원(2018년 국방백서)으로 GDP의 0.352%다. 일본의 주일미군 직간접 지원액은 6조 8000억 원(일본 2015년 방위백서)으로 GDP의 0.136%다. 한국이 지불능력면에서 보면 일본의 2.6배나 많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구성항목으로 보나 경제적 지불능력의 측면에서 보나 10차 협정의 공공요금 및 위생‧목욕‧세탁‧폐기물처리 용역비 신설은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우리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다.

10차 협정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을만큼 굴욕적이고 또 방위비분담의 지속적 상승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

태그:#방위비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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