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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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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어머니의 구립 요양원 특혜 입원 의혹을 두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날 <한겨레>는 2013년 진 후보자의 어머니가 병실 종류와 상관없이 보통 대기기간만 3년 넘는 서울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에 신청 한 달 만에 입원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진 후보자는 용산구 국회의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였던 만큼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진 후보자는 27일 해명자료를 내 "상급병실(1인실 또는 2인실) 대기 기간이 짧다는 요양원 안내를 받고 상급병실 입소를 신청한 것"이라며 "당시 용산구 국회의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였다 하더라도 요양원 입소자 관리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보호자들이 4인실을 선호하기 때문에 상급병실을 신청하는 경우 입소가 빠른 편"이라는 요양원 답변을 첨부했다. 해당 요양원은 같은 해 1~2개월 정도 대기 후 2인실에 입소한 사례가 진 후보자 어머니뿐이 아니라고도 밝혔다. 

'4인실은 70만 원, 2인실은 100만 원 안팎으로 금액에 큰 차이가 없다'는 보도 내용도 반박했다. 진 후보자는 "보통 요양원에서 오래 지내기 때문에 한 달 30만 원가량 차이 날 경우 보호자에게는 상당히 부담된다"고 했다. 그는 한겨레 취재에도 "2인실은 이용료가 상당하기 때문에 대기자가 많지 않아 신청 뒤 바로 입원할 수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6년째 입원 중인 어머니를 '장녀 집 거주'라고 기재한 까닭은 주민등록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 후보자는 "공직윤리업무편람에 따르면 친족별로 주소지에 대한 권리가 소유 혹은 전세권이 아닌 거주 형태를 선택하도록 돼있다"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은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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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진영, #행정안전부,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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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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