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염태영 수원시장이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수원시

관련사진보기

 
"우리가 지나가면 길이 됩니다."

'수원특례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26일 한 말이다. 이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특례시' 실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물론 국회에서의 통과 절차가 남았다. 2012년부터 '수원특례시'를 추진해왔던 염태영 시장은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우리 사회 혁신의 주인공이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보태 달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특례시 법제화는 지방자치 도약 이끌 발판"

마침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염태영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특례시 법제화는 한국 지방자치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에 있고, 지방이 잘 살아야 나라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특례시 법제화가 지역의 지속가능성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수원시

관련사진보기

 
이날 토론회는 특례시 도입을 준비하는 지역의 김민기(더민주·용인을)·김영진(더민주·수원병)·박완수(한국당·창원의창)·정재호(더민주·고양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4개 시 시의원과 분권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4개 시 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특례시의 지위와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례시 권한이 법률적 권한으로 제도화돼야 한다"면서 "자족 기능이 있는, 허브 역할을 하는 도시에 행·재정적 특례 권한이 부여돼야 지방에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시장은 토론회 이후 SNS에 올린 글에서 "4개 도시가 힘을 모은 만큼 100만 대도시가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속히 입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또 "우리시는 2013년부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국회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100만 대도시 특례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며 "이는 지역의 특성을 존중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행정체계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치분권, 번번이 국회 앞에서 좌절... 이번엔 국회 통과해야"

염태영 시장은 전날(25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토론회'에서도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특례제도'는 광역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대도시들의 행정·제도적 한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토론회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염태영 시장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00만 대도시 특례 도입을 시작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지방 행정체계를 도입하라는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본질인 '다양성'을 두루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개정안의 의미와 특례시 추진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개정안의 의미와 특례시 추진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수원시

관련사진보기

  
특히 염태영 시장은 SNS를 통해 "지난 20여 년간 모든 정부가 자치분권을 중요한 국정 혁신과제로 삼았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도 결국 국회 내의 공방 끝에 무산되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염 시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30일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쳤고,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진다.

수원·창원·고양·용인시는 지난해 8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여는 등 특례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태그:#염태영수원시장, #수원특례시, #100만이상대도시특례시, #행정안전부, #염태영SNS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