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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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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 그런 불법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였습니다. 검찰은 '불법'을 눈감았고, 언론은 '불법'을 이해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렇게 토로했다. 

윤영찬 전 수석은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을 표적 감사하고 사퇴를 압박한 혐의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에 '직권남용' 검찰수사는 없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겠다"라고 말한 윤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가 많을텐데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한다"라며 "(그래서) 경찰청장 교체에 이어 법률도 아니고 헌법에 임기가 명시된 감사원장도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곧 옷을 벗었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 시절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라며 "2008년 3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는 김대중·노무현 추종세력들은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했고, 같은 시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윤 전 수석은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은 당시 언론에 보도된 대로 사퇴 종용과 압박, 표적감사, 기관장 사찰까지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라며 "심지어 정연주 KBS 사장 퇴출 때는 감사원뿐만 아니라 배임죄 명목으로 검찰수사까지 동원됐고, 사퇴를 거부한 일부 공공기관장은 차량 네비게이션까지 뒤졌다"라고 이명박 정부 당시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 상황을 전했다. 

윤 전 수석은 "이 시기에 정권의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를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발 뉴스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라며 "언론은 정권의 '직권남용'을 오히려 이해하는 듯한 논조를 보이면서 법적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의 퇴출을 예고한다"라고 지적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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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왜 검찰은 그냥 넘어가고, 언론은 이해해줬을까?"

이어 윤 전 수석은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눈으로 본 과거의 모습이다"라며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잣대를 들어댔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전 수석은 "그런데 그때는 왜 검찰이 그냥 넘어갔을까? 언론은 왜 이를 이해해줬을까?"라며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을지라도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라고 꼬집었다.

윤 전 수석은 "적어도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이 공공기관장의 임기라는 법리적 잣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라며 "더구나 과거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중 사퇴한 공공기관장은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다"라며 "비판이나 논란의 대상을 넘어 법리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수석은 "그렇다면 검찰은 과거에는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라며 "만일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게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늘 김은경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진행

앞서 지난 2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는 과정에서 김아무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가 반발하자 지난 2018년 2월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환경부가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김 전 장관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앞서 진행된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에서 이러한 혐의들을 부인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태그:#윤영찬,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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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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