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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노 아무개 씨는 2만8000원을 내고 주택(165㎡) 풍수해보험을 들었다. 노 씨는 4개월만인 8월에 폭우로 주택이 전파되어 1억6천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았다.'

위의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하면서 제시한 예이다.

행안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안가, 하천 주변 등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는 태풍, 지진(지진해일 포함),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이다.

행안부가 관장하는 이 정책보험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시설의 소유자와 세입자는 보장기간 최대 3년까지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는 정부로부터 연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으며, 광주 북구, 경기 부천, 강원 홍천, 충남 아산, 전만 무안 등 31개 지자체의 경우 최대 92%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보상은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으며, 보험사 또는 지자체 재난관리 부서 및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태그:#풍수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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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사람에 관심이 많은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10만인클럽에 가입해서 응원해주세요^^ http://omn.kr/acj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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