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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이번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하면서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했다. 소형(1,600cc미만)‧중형(1,600~2,000cc미만)‧대형(2,000cc이상) 승용자동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기준 LPG 차량은 203만대로,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8.8% 수준이다.

이번에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했다.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부는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한다.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가했다.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에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도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3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
 ‘미세먼지 3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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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미세먼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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