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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119특수구조대원들이 한강에서 투신자 긴급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지난 2013년 119특수구조대원들이 한강에서 투신자 긴급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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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말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20대 여성이 119에 구조 요청을 하고도 숨진 사건과 관련, 서울시가 당시 이를 장난전화 취급한 119 접수요원 등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던 최아무개(23)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새벽 1시쯤 한강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뒤 휴대전화로 119에 직접 구조 요청을 했지만, 119 접수요원 등의 부실 대응으로 구조하지 못했고 결국 사흘 뒤인 11월 3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지난 1월 초 당시 최씨의 신고를 '장난전화'로 여기는 듯한 119 신고 전화 통화 내용이 <오마이뉴스>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당시 119 접수요원은 5분 넘게 수영하며 힘겹게 버티던 최씨와 2분 가량 통화하면서 "(한강에 뛰어내렸는데)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나", "수영하면서 전화까지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라고 무성의하게 답변했다.

 
▲ 한강 투신 여대생 구조 신고 119 통화 녹취록 지난 11월 말 여대생 최씨가 서울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린 후 119에 구조 요청을 했다. 하지만 신고 접수를 받은 119대원은 “한강인데 말을 잘하시네요”리며 “지금 강에서 수영하시면서 저하고 통화하는 거냐”고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구조 당국은 이런 통화 주고받다 뒤늦게 출동했지만 최씨를 찾지 못하고 결국 최씨는 사흘 뒤 가양대교 인근에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이 영상은 최씨와 구조 대원의 녹취록을 담은 내용이다. (제공 : 제보자 / 편집 : 박소영)
ⓒ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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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접수요원 등 3명 징계 요구 "신고 전화에 부실 대응"

이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 서울소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접수요원과 관제요원, 현장 출동했던 영등포소방서 소방요원들을 상대로 부실 대응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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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투신 여성 유족 "119 통화 모두 듣고 판단해 달라" http://omn.kr/1gi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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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7일 한강에 투신한 최아무개씨와 119 접수요원 통화 내용이 담긴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일부
 지난해 11월 27일 한강에 투신한 최아무개씨와 119 접수요원 통화 내용이 담긴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일부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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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부실 대응과 한강 투신 여성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판단 불가라고 밝힌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일부
 119 부실 대응과 한강 투신 여성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판단 불가라고 밝힌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일부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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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14일 확보한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 사건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당시 119 종합상황실 접수요원과 관제요원에게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영등포소방서 현장출동팀장에게 경징계(감봉·견책)를 각각 요구했다.

조사팀은 "접수요원이 신고자가 반복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그 내용을 의심하는 듯한 통화를 이어갔고 출동지령할 때까지 중요 정보 파악을 위한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결과적으로 구조위치, 투신시간, 투신위치, 신고자가 어떤 상태에서 수영하고 있는지 등 구조 활동에 필요한 중요정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사팀은 오히려 접수요원이 최씨가 장난전화가 아니라고 반복해 말했는데도 불필요한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접수요원은 정작 최씨가 (마포대교) '가운데'라고 자신의 위치를 말했지만 현장출동팀에게 전달하지 않아, 구조 현장에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사팀은 접수요원이 '119 상황관리 매뉴얼'에 따라 중요정보 파악 등 기본 역할에 소홀했고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해당 접수요원은 부적절한 대응은 인정하면서도 "신고자가 통화중 '안 죽어서'라고 해 투신했다가 살아서 다시 투신한다는 것인지 순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나온 말"이라며 실제 장난전화로 의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사팀은 관제요원도 신고자에게 파악한 정보를 현장 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권한 밖인 현장팀 철수 명령까지 내렸다며 중징계를, 현장지휘팀장은 상황 파악이 미흡해 인명 수색을 11여 분 만에 조기 종료했다며 경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조사팀은 "보통 사람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익사의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인명 수색의 범위를 좀 더 광범위하게 넓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에 조기 상황종료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부실대응 때문에 사망했는지 판단 불가", 유가족 "119에 면죄부"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선 7일 현재 한강 투신 여성 사망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선 7일 현재 한강 투신 여성 사망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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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조사팀은 정작 119의 부실 대응과 최씨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는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필요한 정보가 모두 제공되었다고 해도 1분여 만에 정확한 위치를 찾아 신고자를 발견해야 구조가 가능했던 바, 119 대응과 신고자 사망의 인과 관계 판단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여의도 수난구조대가 1시 33분 05초에 마포대교 남단에 접근했고, 출동대원이 최씨와 마지막으로 전화통화를 마친 시간이 1시 34분 05초였음을 들어, 현장에서 최씨를 발견하고 구조하는 데 주어진 시간이 1분 내외라고 봤다. 아울러 조사팀은 휴대폰 위치 조회를 제때 했더라도 오차범위가 기지국 반경 150m이고 육상처럼 정확한 지번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마포대교) '가운데'라는 걸 알았어도 신고자 위치를 정확하게 식별하기는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는 119 종합상황실 요원들과 현장출동팀이 제대로 대응했더라도 최씨를 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주장으로, 자칫 119 부실 대응과 최씨 사망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최씨 유가족은 "조사팀은 구조대에게 주어진 시간이 1분 내외라고 했지만 전화를 끊었다고 해서 그 시점에 신고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면서 "'인과관계 판단 불가'라는 조사팀 판단 자체가 119에 면죄부를 주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씨 유가족은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경완수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2팀장은 15일 "행정 조사는 부적절하게 대응한 직원에 문책을 요구하는 것까지가 한계"라면서 "고인의 죽음과 119 대응의 인과 관계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여서 '판단 불가'라고 한 것이지, 인과 관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태그:#한강투신, #119,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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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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