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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원들이지난 2월 21일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지방의회 인권감수성 교육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자료사진)
 대구 수성구의원들이지난 2월 21일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지방의회 인권감수성 교육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자료사진)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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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에서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를 권고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는 국내 기관은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는 14일 '2018년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8시간 미만 단기교육이 90% 넘어... 전문교육기관 필요"

인권위가 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교육기관 169곳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이 많았고 90% 이상이 8시간 미만 단기 교육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률도 절반에 못 미치는 82곳(49%)에 불과해 실제 공무원 인권교육 실태는 이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82개 응답 기관 조사 결과 기관당 평균 인권교육 회수는 19회, 평균 교육 인원은 1479명, 평균 교육 시간은 61시간으로 집계돼, 교육 1회당 평균 78명이 3시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1551회 교육 가운데 8시간 이상 교육과정은 135회(8.71%)에 그쳤고 8시간 미만 교육이 1416회(91.0%)에 달했다.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인원도 6559명(5.41%)에 불과했고 8시간 미만 교육과정 인원이 11만4753명(94.59%)이었다.

조사를 진행한 염동호 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 이사와 이미림 연구원은 "인권위가 인권조례제정 등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음에도 교육시간(8시간 이상)과 인권 분야(다양성)를 제대로 지켜서 교육하는 곳은 전체 169개 기관 중 10%도 채 되지 않는다"라면서 "전체 조사 대상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조사자들은 "8시간 미만 교육이 압도적이며, 8시간 이상의 전문적인 인권교육 과정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노동·경영과 노인 인권분야의 교육수요는 계속 발생하지만 실제 공무원기관에서 교육한 것은 1~2%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수요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의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2017년에 개설된 인권교과목 630개 가운데 '인권 행정'(29%)과 '인권 일반'(28%)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성 인권(14%), 장애인(11%), 다문화(북한이탈주민)(8%), 아동청소년(7%), 노동·경영(2%), 노인(1%) 순이었다.

"중앙집중식 체계, 형식에만 치우치면 안돼" 신중론도

조사자들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서울과 광주 등은 인권교육을 활성하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중앙부처는 인권교육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무원 인권교육 확대를 위해 인권교육 컨트롤 타워인 '인권교육연수원'을 설립해 체계적인 인권강사 양성과 함께 전문 인권교육과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같은 제안에 대해 박경옥 전 광명시 인권센터장은 "인권문화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조건 중앙집중 체계 시스템이나 인권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양성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인권교육연수원이 수직적 구조의 인권교육 시스템, 인권교육 강사 전문가 양성, 형식과 참여 수에만 치우치는 구조로 가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권위는 15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저동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2018년도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열어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태그:#인권위, #인권교육연수원, #공무원_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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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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