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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별장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3월 12일 경남 합천경찰서는 ㄱ(52, 대구)씨를 방화 미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ㄱ씨는 피해자인 ㄴ(50)씨를 1년 전 만나 사귀어왔다.

최근 ㄴ씨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ㄱ씨는 12일 0시 50분경 합천에 있는 피해자의 별장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여 방화하려고 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고 대구지방경찰청과 공조해 현장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ㄱ씨를 30여분간 설득해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것을 제지했다. 경찰은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마크).
 경찰(마크).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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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합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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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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