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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경기 고양갑) 정의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본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고 있다.
▲ 본회의 참석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경기 고양갑) 정의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본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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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 자세를 갖길 기다렸는데... 결국 뺨 맞은 그런 느낌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참았던 분노를 쏟아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당론 제시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그간 정개특위 논의 흐름과 배치된 '대통령중심제 유지 시 비례대표 폐지, 의원 정수 축소'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4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법안 심사가 지연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때 최대 330일 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제도)에 올린다면 의원직 총사퇴도 감행하겠다는 강경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오히려 패스트트랙 하라고 등 떠미는 꼴"

심 위원장은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한국당의 안을 "어깃장을 놓기 위한 청개구리 안"이라고 규정했다. 오히려 "패스트트랙 빨리 하라고 등 떠미는 안"이라는 것. 그는 "국회 불신을 방패막이 삼아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여론에 편승에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이런 얄팍한 정치는 더 이상 용인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는 한국당의 주장엔 "밀린 숙제 하라고 하니까 자퇴서 내겠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심 위원장은 "지금가지 의원직 총사퇴를 이야기하고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다. 인터넷에선 제발 약속 좀 지키라는 비아냥도 많은데, 제1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비례대표 폐지를 거론 한 데 대한 팩트체크도 나섰다. 심 위원장은 "비례대표제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라면서 "헌법 41조 3항에 비례대표제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입법 명령 조항이 있다. 나 원내대표가 율사 출신인데 이제 헌법도 잊어버렸나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헌법에서 적시하듯, 선출 방식에 국한된 입법 결정을 '비례대표 폐지'로 남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었다.

나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린 지난해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문도 다시 끄집어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적극 검토,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 비례대표 확대 및 의원정수 10% 이내 확대 여부 등의 합의사항을 잊었냐는 것. 심 위원장은 "한국당 원내대표까지 포함해 우리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완해야한다는 것을 한 목소리로 합의해 정개특위가 만들어졌다"면서 "(한국당의 당론은) 한마디로 선거제도 개혁 하기 싫다, 못하겠다는 선언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당의 '거꾸로' 선거제 개혁안 당론 제시로 여야 4당의 공조는 더욱 두터워 질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이날 오전 조찬 모임에서 이번 주 내 합의를 목표로 민주당과 안건 조정 합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패스트트랙 안건은) 가능한한 최소화하는 게 맞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이틀 정도  민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포함할 법안과 내용에 대해 집중 논의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심 위원장 또한 "한국당의 몽니 때문에 (개혁법안을) 좌초시켜서야 되겠나"라면서 "그런 점에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태그:#심상정, #나경원,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 #의원직총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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