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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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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측 변호인은 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다.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는 다음 주에 '불구속 재판 탄원 서명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보석 신청과 탄원서 제출은 따로 이루어진다.

경남도민운동본부 관계자는 "보석 신청 뒤인 다음 주 중반에 서울고등법원 민원실에 탄원서 서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남도민운동본부는 김경수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바라는 경남도민 15만명으로부터 온·오프라인 서명을 받아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1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뒤부터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로 이전에 구속된 사례가 없고, 도주 우려 등이 없는 현직 도지사를 구속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남도민운동본부는 '도정 공백' 등을 지적하며 석방 운동을 벌였다.

김 지사가 구속되자 경남지역 각계각층에서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입장 발표가 이어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구속 재판과 신속한 판결 요청서'를 재판부에 내기로 하고 변호인한테 전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신청에 대한 심리를 벌여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태그:#김경수,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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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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