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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씨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문다혜씨 관련 발언하는 곽상도 의원 2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씨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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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중구남구)의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씨 관련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번번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 키우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곽 의원은 지난 5일 문다혜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월 29일 '(문다혜씨) 가족이 부부간 부동산 증여 및 매매를 거쳐 작년 5~6월께 해외로 이주했다'고 주장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의 근거는 "한 유튜브"였다. 5일 오후 곽 의원은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 유튜브에 따르면 (문다혜씨가) 작년 10월 강남구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해외 이주의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라 출국한 다음날부터 자격이 상실된다. 지난해 10월 입원치료를 받았을 때 (문다혜씨가)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는지, 부정수급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곽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문다혜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그는 6일 ▲ 문다혜씨의 해외이주신고 여부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재취득 여부 ▲ 문다혜씨 병원 진료비 내역 ▲ 입국시 건강보험료 납입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추가 질의했다.

한 달 이상 국외 체류자도 입국 확인되면 바로 건강보험 적용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문다혜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시기(2018년 10월)가 출국 시기(2018년 5~6월 추정)보다 이후이니,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1항은 건강보험 자격의 상실 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③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④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⑤ 수급권자가 된 날 ⑥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하지만 문다혜씨가 지난해 10월 강남구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는 한 유튜브 출처 정보가 사실이고, 해외 출국 이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근거가 될 가능성은 적다.

국민건강보험법 54조에 따르면 국외를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국외에 있는 기간에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입국하면 다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지난 6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달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출국 기간 등을 확인하고 건강보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대상자가 입국신고를 하거나 입국이 확인되면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의 문제제기 직후 나온 청와대의 반박은 이 경우를 전제로 두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5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내국인의 경우, 출국시 급여가 정지될 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입국시 급여정지는 해제된다"라며 "문다혜씨의 경우도 국외 거주의 목적으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입국하면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물론 다른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즉, 문다혜씨가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했을 경우다. 하지만 지난해 5~6월께 해외로 나갔다가(곽 의원 주장) 10월 사이 불과 4~5개월만에 다른 나라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했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 또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재외국인은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등록증 발급 등 법이 규정한 조건을 갖추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문다혜씨의 경우 공단이 (국민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관련 자료, 외교부의 해외이주 신고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외에서 이주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다"라면서도 "문다혜씨의 건강보험 가입형태와 입원 기록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 수 없고, 공개도 안된다"라고 설명했다.

반복되는 아니면 말고식 문제제기
   
문제는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아니면 말고'식의 문제제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곽상도 의원의 문다혜씨 관련 의혹 제기는 이전에도 자료 공개의 불법성 논란이 뒤따랐다. 1월 29일 문다혜씨 아들의 학적변동 관련 서류 공개 당시 청와대는 "법률상 경호 대상인 대통령 가족에 대해 불법, 탈법의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라고 대응했다.

곽 의원은 당시 문다혜씨 남편의 회사에 정부 돈 200억 원이 지원됐고, 이중 30억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는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관련 기사 : [팩트체크] 곽상도 "문 대통령 사위 회사 200억 지원" 주장은 거짓).

계속된 곽 의원의 의혹 제기가  대통령 가족 사생활을 정쟁 거리로 소모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7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은 언제든지 청렴성, 투명성, 공공성 등이 항상 검증돼야 하는 자리"라면서도 "지금이 선거 국면도 아니고 의혹이 입증된 것도 아닌데 현직 대통령 자녀라는 이유로 계속 비슷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구태정치로 품격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태그:#곽상도, #문다혜, #해외이주,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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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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