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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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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내일(7일) 오전에 열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아래 경사노위) 제2차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경사노위는 이날 제2차 본위원회를 열어 지난 2월 19일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이 의결될 경우 민주노총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자위원 3명의 참석 여부가 관건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고용노동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복지·사회정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심의·의결하는 단위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명, 정부위원 2명, 노동자위원 4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총 17명의 위원들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현재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날 본위원회에 노동자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과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이 참석할지 주목된다. 이들은 본위원회에 참석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 등에 문제제기하거나 중간에 퇴장하거나 아예 불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명의 노동자위원이 불참할 경우 본위원회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노동자·사용자·정부 위원의 절반 이상이 회의에 참석해야 본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그동안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왔다. 경영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실질임금 감소 등의 이유로 반대해왔다.

그런 가운데 경사노위는 지난 2월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상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이는 데 합의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만들어진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로 지난 2018년 11월 22일 공식 출범했다.

한편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15차)를 열고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등이 담긴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서비스와 생계지원을 결합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50% 이하 저소득층이고, 이들에게는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액을 6개월간 지원한다.

태그:#경사노위 본위원회, #문재인, #노동자위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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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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