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 조희연 "한유총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 진행하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대다수 국민과 학부모들은 한유총의 일부 강경 지도부가 교육자로서의 초심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지난 4일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인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이덕선, 아래 한유총)가 법인 설립 취소 위기에 처했다.

"한유총 강경 지도부, 교육자로서 초심 잃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동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목적 이외의 사업수행과 공익을 해친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미 지난 3일 오후 수도권 교육감 합동 기자회견에서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강행할 경우 법인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한유총은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는,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반복해왔고 급기야 유치원 개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발표하고 실행에 옮겼다"면서 "이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다수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이메일과 팩스로 '설립허가 취소 처분 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오는 12일까지 청문 주재자 선정과 사전 통지 절차를 마친 뒤 오는 22일~29일 사이에 청문이 열리게 된다. 이후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릴 전망이다.

애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한유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설립 취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개학 연기 사태를 계기로 시기를 앞당겼다.

조 교육감은 "실태조사 발표 당시에도 설립 취소를 단행하자는 강력한 의견이 있었다"면서 "행정 운영하는 입장에서 단체 해산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마음은 무겁지만 공익에 반하는 개학 연기를 실행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않아도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밝힌 설립허가 취소 원인은 크게 '목적 이외 사업수행'과 '공익을 해하는 행위' 2가지다. 우선 지난 실태조사 결과 한유총이 법인 설립 목적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는 사업을 매년 해왔다고 봤다. 또한 개학 연기 투쟁을 비롯해 반복적인 집단 휴원, 집단 폐원 선포와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거부 등이 유아 학습권 침해, 학부모 고통 부담 가중 등 공익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고발 대상을 한유총 '일부 강성 지도부'로 한정하고 나머지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과 선을 그었다.

강경 대응 속에도 "일부 강성 지도부 문제"라며 선 그어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한유총 설립 취소 돌입하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발표했다.
ⓒ 유성호

관련영상보기

 
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들이 국민의 달라진 인식과 눈높이에 맞게 미래지향적인 유아교육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진심으로 소망한다"면서 "한유총의 비교육적인 일부 강경지도부와 절연하고 미래지향적인 유아 교육의 길로 함께 나가자"고 나머지 사립유치원에 손을 내밀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질의응답에서도 "한유총 일부 강경 지도부가 개학 연기 투쟁을 압박하고 위협했음에도 다수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그 방침에 동의하지 않고 개학 연기 투쟁에 동참하지 않아 감사하다"면서 "한유총 해산 이후에도 전사련(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한사협(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을 비롯해 다수의 선의의 사립유치원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단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한유총은 앞으로 교육부 등을 상대로 사립유치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활동할 수 없고, 법인격도 상실돼 회비 모금 등이 제한된다. 다만 현재 이덕선 이사장 지도부가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 서울시나 타 시도 교육청에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서울교육청은 설립허가 취소 결정이 나면 이를 17개 시도 교육청에 통보해 공유하고, 설립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법률 규정에 따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한유총, #서울교육청, #조희연, #이덕선
댓글9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