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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한 뒤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지는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이다. 2019.2.26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한 뒤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지는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이다. 2019.2.26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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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 4378명을 발표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등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처벌자 107명과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등이다.

26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1절 100주년을 맞아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배제한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4378명에 대해 특별사면 단행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사면에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을 포함했다"고 했다. 다만 "중대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직접 폭력·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의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법무부는 ▲ 사드(THAAD) 배치 사건(30명) ▲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22명) ▲ 제주 해군기지 건설(19명) ▲ 광우병 촛불시위(13명) ▲ 세월호 사건(11명) ▲ 2009년 쌍용차 파업(7명) ▲ 밀양송전탑 공사(5명) 등 7개 사회적 사건을 선정해 모두 107명을 사면·복권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사드 배치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쌍용차 파업 관련해서도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라며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특별사면 대상에는 특별배려 수형자도 포함했다.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된 정아무개(남·37)씨의 경우, 7개월간 집행 정지 상태다. 그는 뇌손상과 신부전증으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호전 가능성이 없어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정씨의 정상적인 수형 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 특별사면하기로 했다.

주아무개씨(남·72)는 나이가 많지만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로 꼽혀 특별사면 대상자가 됐다. 그는 수표 부도 등으로 징역 6개월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지만 동종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를 변상한 점 등 덕분에 남은 형기(2개월 27일)가 절반으로 줄었다.

1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끝에 술 취한 남편 목 부분을 과도로 찔러(살인미수) 징역 2년형을 살고 있는 임아무개(여·35)씨도 특별사면받는다. 법무부는 그가 가정폭력 피해자이고, 범행 후 자진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 또 무자격 미용시술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이아무개(여·44)씨는 어린 자녀가 있고 수형 태도가 양호해 특별사면 대상자가 됐다.

일반 형사범 가운덴 살인과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수형자 1018명이 특별사면이 됐다. 이중 형기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783명이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절반에서 3분의 2 미만을 복역한 235명은 남은 형을 절반으로 줄였다.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한 집행유예자 3220명도 이번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과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게 됐다. 또, 선고유예 기간 중인 4명도 형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했다.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도 형사범 특별사면에 포함돼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절반에서 3분의 2 미만을 복역한 1명은 남의 형의 절반을 감경받게 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과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게 된다.

반면,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배제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 거론됐던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특별사면 명단에서 배제됐다. 경제인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 고 윤창호씨 사건 이후 높아진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범과 무면허 운전 사범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특별사면 대상자 4378명에 대한 사면 및 감형, 복권 등은 오는 28일 0시부터 적용된다.

태그:#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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