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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과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의 관리주체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러 시설을 공단이나 구청, 과, 동(면)사무소, 주민센터 등으로 나뉘어져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우겸 창원시의원은 20일 낸 자료를 통해 "창원시가 조성한 관내 각종 체육시설들의 운영에 있어 관리주체가 체육시설과가 아닌 시설관리공단 등 9곳에 나눠져 있어 일관성이 없고 위탁 기관 등이 부적하다"고 지적했다.

체육시설의 관리주체는 창원시설관리공단,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진해구 문화위생과, 대산면, 팔룡동, 진북면, 내서읍, 웅동1동, 진해 풍호동 주민센터로 나눠져 있다.

이로 인해 시설 관리 위탁 시 운영시간을 조례 기준을 위반하여 주는 등 제각각인 사례가 나타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일관된 기준 적용 등이 되지 않고 관리기관의 단일화를 통한 효율적인 직영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창원시설공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설관리와 운영의 전담을 위해서인 만큼 각종 체육시설의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이 총괄 전담해야 한다"고 했다.

관리위탁도 문제가 있다는 것.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21조 1항)에 보면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인 또는 체육관련 단체 등에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체육시설을 주민자치위원회, 청년회, 테니스회(클럽), 정구연합회 등에서 위탁을 맡고 있다. 위탁계약 기간도 제각각으로 5년, 2년, 1년이다.

김우겸 의원은 "법인 또는 체육관련 단체라 보기 어려운 주민자치위원회, 청년회가 위탁받는 것은 조례 위반과 관리의 전문성 부재 소지가 있다"며 "계약기간도 1년에서 5년까지 천차만별인 것은 조례 차원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관련 조례(제12조, 운영시간)에는 하계(4~9월)와 동계(10~3월)의 운영시간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위탁 협약서에는 운영시간을 별도로 두어 조례를 위반한 일부 체육시설도 있다

김우겸 의원은 "특정모임 또는 단체 몇 군데서 체육시설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사용 비중이 과독점하는 경향이 있다"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특정모임 또는 단체의 과독점 경향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청 전경.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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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우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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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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