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 3선)의 아들이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은 국회 출입증이 뭐 그리 대단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상시 출입증은 그리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갈 때마다 방문증을 받아야 하는 국회
 
국회 출입기자증이 없으면 국회에 갈 때마다 일시취재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여기에 별도로 국회 방문증도 받아야 국회에 출입할 수 있다
 국회 출입기자증이 없으면 국회에 갈 때마다 일시취재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여기에 별도로 국회 방문증도 받아야 국회에 출입할 수 있다
ⓒ 임병도,모이

관련사진보기

 
1인 언론사를 운영하는 필자는 국회에 들어갈 때마다 '일시 취재증'을 받습니다. 일시 취재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 본관에 가서 방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속과 함께 방문 목적을 정확히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자 명함과 신분증을 내면 방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문증을 가지고 다시 국회 미디어담당관실에 가서 일시취재증을 받습니다.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참석하기 위해서는 다시 의원회관 방문증을 받아야 합니다. 맡겨 뒀던 신분증을 찾기 위해서는 방문증을 신청했던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출입기자증을 받지 못한 기자는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국회에 갈 때마다 매번 반복해야 합니다.
 
2월 8일 김진태 의원실 등이 공동주최한 ‘5.18 공청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증을 받기 위해 의원회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2월 8일 김진태 의원실 등이 공동주최한 ‘5.18 공청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증을 받기 위해 의원회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 임병도

관련사진보기

 
자격이 되지 않으니 국회 갈 때마다 방문증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방문증을 받을 때마다 힘이 든다고 생각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는 날에는 방문증 받기가 어렵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도 몇십 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심지어 방문증이 모자라서 누군가 반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언제라도 국회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장기 출입증이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기자와 같은 소규모 매체 기자들은 국회 출입기자증을 받았으면 원이 없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남들은 받기 힘든 국회 출입증을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 아들은 엄마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 만으로 받았습니다.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관업무? 로비스트라고 부르기도

박순자 의원의 아들은 민간 기업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해 상시 국회를 오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민간 기업 대관업무는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국회에 출입하는 대관업무 담당자는 로비스트라고 보면 된다. 과거에도 대관업무 담당자인 국회의원 아들이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국회 출입증을 받아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국회에 출입하는 대관업무 담당자는 로비스트라고 보면 된다. 과거에도 대관업무 담당자인 국회의원 아들이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국회 출입증을 받아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 임병도

관련사진보기

 
대관(對官) 업무는 공연장을 빌리는 업무가 아닙니다. 기업이 입법·사법·행정 기관을 상대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업무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로비스트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국회에 기업 대관팀 직원들이 드나드는 것은 국회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대관업무 담당자들이 자주 국회에 출입해야 하는 특성상 친한 의원실을 통해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해 국회 출입증을 받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방문증을 받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 대관 업무를 한다고 매번 국회의원과 약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회관을 방문하면 방문 목적과 어떤 의원을 만나는지 적어야 하고, 실제로 의원실 하고 통화까지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니 대관업무 담당자들이 국회 출입증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상임위 피감기관이나 법안 정책을 위한 시민단체 종사자에게 입법보조원의 자격으로 국회 출입증을 주는 것은 그나마 낫습니다. 민간기업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대관 담당자에게 국회의원이 출입증을 주는 것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대기업 정책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국회의원 아들이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했다가 문제가 되자 취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입법 보조원도 친인척 신고 내역에 포함해야
 
2018년 3월 국회의원 친족 보좌직원 채용 신고내역. 박순자 의원 아들은 작년 한 해 친인척 보좌직원 신고내역에 나오지 않았다.
 2018년 3월 국회의원 친족 보좌직원 채용 신고내역. 박순자 의원 아들은 작년 한 해 친인척 보좌직원 신고내역에 나오지 않았다.
ⓒ 국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관련사진보기

  
박순자 의원의 아들이 출입증을 받았다는 기간에 '국회의원 친족 보좌직원 채용 신고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박 의원의 아들은 신고 내역이 없었습니다.

물론 입법보조원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나온 보좌직원에는 보좌관과 비서 (9급까지)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무급 인턴이 '입법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본다면, 입법보조원도 친인척 신고 내역에 포함해야 합니다.

박 의원은 아들의 국회 출입증 논란이 터지자 언론 인터뷰에서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보좌진이 편의를 봐주려 한 일 같다"면서 "국회의원이 엄마고 아버지면 국회 들어오는 게 뭐가 어렵겠나. 절반 이상 관리를 해주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박순자 의원의 아들은 인테리어·가구 기업 H사의 국회 대관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엄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단순히 엄마를 보러 국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기업의 이익을 위한 로비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관련기사: '프리패스' 받은 박순자 아들, 직업이 더 문제다)

국회의원의 생각이 국민의 상식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원실이 신청한 입법 보조원에 대해 전수 조사해 혹 대관업무 담당자들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독립미디어 ‘아이엠피터TV’(theimpeter.com)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박순자 의원, #국회 출입증, #입법보조원, #대관업무, #로비스트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