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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조합에서 최근 치러진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살포했다는 주장이 한 때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충남의 한 조합에서 최근 치러진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살포했다는 주장이 한 때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충남의 한 지역농협에서 3.13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최소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살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여러 명의 해당 조합 관계자들에 따르면, 충남 보령시에 있는 A조합은 지난 달 31일 조합 정기총회에서 상임이사 및 비상임 이사 선거를 실시했다. 당시 상임이사 선거에는 2명, 비상임 이사에는 9명의 후보가 출마해 선거권자인 대의원(약 140명) 투표를 통해 상임이사 1명, 비상임 이사 7명을 선출했다.

그런데 선거 직후 비상임 이사에 출마했다 낙선한 B씨가 해당 농협 선거관리위원회(11명)에 "선거 과정에서 약 100여 명의 대의원에게 1인당 30만원씩 현금을 살포했다"고 폭로했다.

B씨는 당시 자신이 돈을 건넨 대의원 명단을 해당 농협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또 "나뿐만 아니라 모든 비상임 이사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대다수 대의원들에게 비슷한 액수의 금품을 뿌렸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주장대로라면 살포된 금품 액수는 모두 수억 원대에 이른다.

당시 B씨는 "돈을 준 후보와 돈을 받은 대의원 모두 사퇴하고 농협에 발을 못 들여놓게 해야 한다"며 재선거를 요구했다. 해당 농협 농협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B씨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그런데 이후 B씨가 태도를 바꿨다. 해당 농협 선관위도 입장을 바꿨다. 해당 농협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2일 B씨가 전화로 '제기한 민원을 모두 철회한다'고 밝혀 왔다"며 "이에 따라 당일 전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없었던 일로 하고 수사의뢰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품 전달 주장과 함께 근거 자료로 돈을 건넨 명단까지 제출된 상태에서 '없었던 일'로 한 해당 농협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불의에 눈 감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B씨가 돌연 태도를 바꾼 과정에 주변의 회유 등 압박이 있었을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B씨 말대로 '홧김에' 신고한 것이라면 업무방해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데도 '민원 철회'만으로 '없었던 일'로 했기 때문이다.

해당 농협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본인이 스스로 민원을 철회해 경찰 수사의뢰가 어려워진 데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사권 자체가 없어 민원철회로 해당 현안이 없어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해당 농협 조합장도 "B씨 스스로 '일시적 감정으로 화가 나 한 말로 실체가 없다고 해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13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금품 살포 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사실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충남선관위에서는 농협 조합장 선거처럼 위탁받은 선거에 한해서만 단속과 조사권한이 있다"며 "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소관이 아니어서 조사할 수 없다"며 "하지만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농협이사는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법정적립금의 사용 ▲간부직원 임면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임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 등▲차입금의 최고한도 ▲경비 부과와 징수방법 등을 의결하는 막중한 권한을 행사한다.

태그:#농협, #상임 이사 선거, #비상임이사 이사, #금품살포,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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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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