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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나면 읍·동지역의 국공립 학교와 교육기관에 대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휴업 권고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2월 11일 경남도교육청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확보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이같은 계획에 따라 이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경남도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하면,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단 차량 2부제는 면지역 소재 전 기관·학교와 모든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또 도교육청은 관용차와 노후 경유차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공사장(사업장) 조업단축, 휴업 권고와 같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당일 0~16시 평균 50㎛/㎥초과(실측)와 다음 날 50㎛/㎥ 초과(예보),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실측)과 다음 날 50㎛/㎥ 초과(예보), △다음 날 75㎛/㎥ 초과(예보)이며, 이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되면 경남도가 발령한다.

도교육청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일'(2월 19일)에 앞서 12일 설명회를 실시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올해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정도로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오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교육청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했다.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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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경상남도교육청, #초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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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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