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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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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 사업비 24조 1000억 원 규모, 23개 재정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사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환경·의료 등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등 네 가지 영역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진행될 수 없지만,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 이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해 신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 중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고려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고려했다"며 "새로운 수요 창출이 잠재력이 높은 국가기간망과 R&D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먼저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모두 3조 6000억 규모, 5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 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 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 원)사업이 선정됐다.

아울러 14개 시도별로 지역 희망 주력 사업을 선정해, 해당 분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플러스(1조 9000억)사업과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1조 원)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투자가 이뤄진다.

홍남기 부총리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 내 제한적 추진"

R&D투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먼저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은 5조7000억 원 규모다.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 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 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 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 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000억 원),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 원) 등이 대상이다.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은 10조 9000억 원 규모다.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4조 7000억 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 5000억 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 원), 제2경춘국도(9000억 원), 평택∼오송 고속전철 복복선화(3조 1000억 원)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 인프라 건설 사업 6개(총 4조 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000억 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2000억 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000억 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000억 원), 국도 위험 구간 개선(1조 2000억 원) 사업이 포함됐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23개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향후 10년간 연 평균 1조 9000억 원이 소요되며,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 2000억 원), 문경∼김천 철도(1조 4000억 원),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1조 7000억 원) 등 타당성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인천 GTX-B노선 등 관심을 모았던 수도권 인프라 사업은 이번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는 "금번 예타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도입 취지 등을 존중하며, 이 제도의 틀은 앞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예비타당성조사, #사회간접자본, #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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