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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영장실질심사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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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구속기로에 놓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아래로 책임을 떠넘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5분께까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0여 개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후 1시 30분께 변호인들과 도시락으로 간단히 점심을 먹었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심사에서 후배 법관에게 잘못을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와 변호인은 명 부장판사에게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자기 살려고 나를 모함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런데 검찰은 확보한 이규진 전 위원의 업무수첩에는 '대(大)'라는 글자가 함께 적힌 지시사항이 쓰여 있었다. 이 '이규진 수첩'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문건에는 헌재 결정의 권위를 하락시키는 방안 등이 담겼다. 검찰은 여기서 '대'가 대법원장을 의미하며 법원행정처 문건(헌법재판소 비밀 누설)의 지시자도 양 전 대법원장이라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쪽은 지시 자체가 없었을 뿐더러 이규진 수첩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위원의 진술이 일관되고 수첩의 조작가능성 또한 없다고 반박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은 법정에서 "김앤장쪽 변호사를 만난 건 맞지만, 소송 얘기는 한 적이 없다"라며 일제 강제징용재판 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관심사건이던 이 소송을 두고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던 법률사무소 김앤장 소속 한상호 변호사를 자신의 집무실 등에서 만나 ▲외교부 의견서 제출 절차 ▲전원합의체 회부방식 등을 논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검찰은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데 양 전 대법원장의 범행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맞섰다. 검찰은 ▲이규진 수첩 ▲김앤장 내부 문건 ▲물의 야기 법관 문건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범죄 중대성' 측면에 있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이번에도 취재진을 그냥 지나쳤다. 그는 "대법원장으로서 책임감은 느끼지 않나",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셨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태그:#양승태, #사법농단, #직권남용, #징용소송,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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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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