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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대 총선 당일에 투표 독려 칼럼을 편집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김준수씨 사건을 항소했다.
 검찰이 지난 20대 총선 당일에 투표 독려 칼럼을 편집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김준수씨 사건을 항소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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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대 총선 당일에 투표 독려 칼럼을 편집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김아무개씨 사건을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가 있은 지 6일 만이다. 검찰은 항소장에 "원심이 공범 및 공직선거법상 '투표참여 권유 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해당 규정과 관련된 본건의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라고 적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작성해 편집된 글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임은 충분히 인정된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경우, 편집국 기자로 시민기자가 송고한 기사를 사실관계와 오타 등을 확인한 뒤 편집부에 넘기는 행위를 담당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당일 하성태 시민기자가 쓴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투표하러 가십시오'라는 글을 편집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봐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통상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고소·고발은 기사 작성자 혹은 언론사 대표를 향하기에 당시에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태그:#검찰, #항소, #오마이뉴스, #공직선거법,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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