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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의 모습.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의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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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통상임금 지급 소송에서 자동차 부품업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오전 11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노동자 30명이 각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노동자 측은 2010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정기상여금을 산입한 통상임금으로 법정수당을 반영해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쟁점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규정한 2013년 대법원의 결정에서 '신의성실 원칙(아래 신의칙)'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였다.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 간끼리 상대방이 갖는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통상임금에서는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경영 위기' 상황을 어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느냐를 판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신의칙 기준과 관련해 구체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아 왔다.

이날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해도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제외된 정기상여금을 근로자가 통상임금에 다시 산입해 재산정한 수당과 중간정산퇴직금의 추가지급을 구하더라도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으로 봐도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아

지난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의 경영 사정이 나쁠 때 근로자들이 그동안 덜 받은 임금을 소급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임금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후 5년 만이다.

다스 사건과 함께 신의칙 기준이 쟁점이었던 보쉬전장 노동자 57명이 제기한 소송은 파기환송돼 다시 고등법원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지급하는 건 아니라는 부분에 (재판부) 의견이 배치돼 원심으로 환송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의칙 기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휴일근로 관련 가산임금을 다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대법원이 다스 소송에서 신의칙 기준과 관련해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신의칙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하급심은 '신의칙' 적용 기준을 다르게 봤다. 보쉬전장 사건에서 1·2심 모두 상여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하면서도 1심은 "사측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봤고, 2심은 "사내유보금이 이월한 점을 감안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그러나 다스 사건에서는 1·2심 모두 임금 청구권을 인정했다.

태그:#대법원, #신의칙, #통상임금, #다스, #보쉬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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