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 공용주차장에 마련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
ⓒ 이은주

관련사진보기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심각한 인구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용주차구역이 좁은 주차 폭과 일반인 주차로 인해 정작 임산부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은 지난 2013년부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해 공영주차장 36개소에 67면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홍성군 전체 주차면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전용주차구역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임산부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이용이 가능하며 기간은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해당된다.

하지만 이 같은 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작 임산부들에게는 있으나마나한 시설이 되고 있다. 우선, 주차폭이 좁다는 것이다. 만삭의 임산부를 고려하지 않은 주차폭으로 인해 임산부들은 주차를 한 후 차 문을 열고 내리기도 힘들다.

현재 지역 내 일반주차장의 주차폭은 2.3미터~3.0미터이다. 군은 임산부들의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부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주차폭을 3.0미터~3.3미터로 설치하고 있지만 임산부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주차구역과는 달리 일반인들이 주차를 해도 단속하거나 법적으로 제재규정이 없다보니 그마저도 임산부들은 이용하기가 어렵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1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임산부 주차구역은 불법주차차량을 처벌할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주차에 대한 규제 및 단속행위를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을 발의한 상태이다. 하지만 지난해 발의된 후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되고 있어 언제 적용될지는 미지수이다.

내포신도시에 거주하는 한 임산부는 "임산부지만 일반 차량이 항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정작 전용주차구역을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다."며 "장애인주차구역과 동일하게 제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저출산 시대에 좀 더 깊은 배려로 아이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 "고 요구했다.

또 다른 임산부는 "어쩌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부른 배로 인해 못 내린 적이 많다. 또한 공공기관에만 의무적으로 설치되다보니 정작 아파트에는 장애인주차구역만 있어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며 "장애인주차구역을 확대 설치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임산부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일반인 주차에 대한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재 지역 내 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제재방안을 위한 상위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에서의 법안마련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확대하는 방안과 일반인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 실립니다.


태그:#저출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이용불편, #홍성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홍성지역의 새로운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홍주포커스 대표기자로 홍성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딛고 서서 홍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