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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떠들썩했던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지난 3월 <오마이뉴스>는 서울과 미국 시애틀의 최저임금 실험을 주제로 '최저임금, 두 도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때 만난 노동자들의 삶은 바뀌었을까요? 2018년 12월, 그 답을 듣기 위해 다시 최저임금 노동자와 전문가를 만났습니다.[편집자말]
2018년 9월 12일 문화일보 기사
 2018년 9월 12일 문화일보 기사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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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렷해진 최저임금발 고용 악화(조선비즈 9월 12일)
- 최저임금 충격에 알바 19만개 감소(중앙일보 9월 13일)
- '과속' 최저임금의 역습…'청년실업률 10%' 19년 만에 최악(문화일보 9월 12일)


지난 9월이었다. 통계청이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자 보수언론들의 '최저임금 탓하기'는 절정에 달했다. 지난 8월 취업자 수는 3000명 증가에 그치고, 실업자 수도 113만 명으로 늘어나는 등 고용 여건이 좋지 않았다.
  
<조선>과 <중앙> 등은 이를 '고용참사'로 규정하고, 원인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렸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라가면서 사업주들은 채용을 줄였고 일자리도 급감하게 됐다는 논리다.

<조선일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조선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경기침체와 함께 고용시장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라고 썼고, <중앙일보>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을 인용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고용 자체를 줄였다"고 했다.

<문화일보>는 "고용 상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며 추진한 정책 실험이 '참혹한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단정지었다.

그런데 이들 언론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수치나 분석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다. 기사를 쓴 기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교수의 한줄 코멘트가 그 근거였다. 객관적인 분석이라고 보긴 어려웠다.

기승전 최저임금 탓, 근거는 어디에?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토대로 최저임금과 고용량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오차범위 내(0.036~0.04%)에서 고용에 플러스 효과를 준 것으로 분석됐다.(빨간 동그라미 안)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토대로 최저임금과 고용량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오차범위 내(0.036~0.04%)에서 고용에 플러스 효과를 준 것으로 분석됐다.(빨간 동그라미 안)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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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게 최저임금 탓'이라는 주장은 지난 12일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이 발표되면서 자취를 감췄다. 이에 따르면, 11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6만 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1월(33만 4000명)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였다.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의 일자리 수도 지난 10월 19만 6000명 감소에서 11월 12만 8000명 감소로 감소 추세가 한풀 꺾였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이번달 같은 경우는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의 감소폭이 크게 둔화된 것이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 확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일자리 감소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던 보수 언론들의 주장은 11월 고용 실적이 나오면서 설득력을 잃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되던 11월에도 고용 지표가 악화했어야 맞다.

최저임금이라는 하나의 요인만으로는 지금의 고용 반등을 설명하긴 어렵다. 최저임금을 비롯해 경기 상황, 물가 등 일자리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많다. 이는 한국노동연구원 등 노동 전문 연구 기관들이 수차례 지적했던 부분이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볼 때 다른 여러 요인 중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진짜 영향은... "작다"

올해 고용지표 등을 토대로 분석한 최신 논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전체 임금 근로자 (2000만 명)의 0.015~0.42(3만 6000명~8만 4000명)% 수준으로 분석됐다. 최 연구원은 이를 근거로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올해 1월 32만 명 수준이던 임금 근로자 증가 폭이 4월 14만 명으로 축소된 것과 관련해서도 최 연구원은 "인구 증가세 둔화와 제조업 구조조정 영향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영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작다"고 설명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에 플러스(+)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를 보면, 최저임금 영향률이 증가할 때 고용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3월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 조사라는 실증 자료를 갖고 분석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영향률이 1% 포인트 증가할 때, 1월과 2월 고용량은 각각 0.036%, 3월 고용량은 0.0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량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통계적으로 의미를 둘 수는 없다는 게 논문의 결론이다. 홍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양(+)이며, (분석 결과의 유의미한 수준이 5% 내외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의미를 갖는 것)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실증 분석결과, 적어도 3월까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 노동력 조사, 고용보험자료를 이용한 추정 결과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임금 격차 완화 효과는 명확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임금 상위 10%의 시간당 임금은 2만 4753원, 하위 10%는 5987원으로 임금 격차는 4.13배였다. 그런데  2018년 8월 시간당 임금 격차는 3.75배(상위 10% 2만 5905원, 하위 10% 6908원)로 낮아졌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임금 상위 10%의 시간당 임금은 2만 4753원, 하위 10%는 5987원으로 임금 격차는 4.13배였다. 그런데 2018년 8월 시간당 임금 격차는 3.75배(상위 10% 2만 5905원, 하위 10% 6908원)로 낮아졌다.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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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부정적인 효과는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반면, 긍정적인 효과는 명확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 양극화가 해소되고 있다는 것.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이달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논문에서 올해 임금 불평등이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라는 통계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2017년 8월 임금 상위 10%의 시간당 임금은 2만 4753원, 하위 10%는 5987원으로 임금 격차는 4.13배였다. 그런데 2018년 8월 시간당 임금 격차는 3.75배(상위 10% 2만 5905원, 하위 10% 6908원)로 낮아졌다.

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놓고 봐도 임금 격차는 줄었다. 하위 10% 노동자들의 월 임금은 지난해 80만 원에서 올해 90만 원(10만 원 상승)으로 올랐다. 상위 10% 노동자의 월 임금은 지난해 450만 원에서 올해 454만 원으로 4만 원 상승했다.    

이에 따라 상위 10%와 하위 10% 노동자들의 월 임금 격차도 지난해 5.63배에서 올해 5.04배로 크게 낮아졌다. 김유선 이사장은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이 노동자의 임금 양극화현상을 완화시켰다는 것이 명확히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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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최저임금, #두도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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