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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물류센터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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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아래 노동청)이 지난 석 달 동안 재벌 택배회사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현장 근로 감독을 실시했지만, 같은 기간에도 청소년들의 심야 불법 노동은 계속 이어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노동청의 감독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감독 관청의 부실 조사와 함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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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은 올해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대전에 위치한 씨제이(CJ) 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택배 등 세 개 대기업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지난 8월 CJ 대한통운 대전 물류 센터에서 20대 노동자 한 명이 감전돼 사망했던 사고의 여파였다. 노동청 관계자는 지난 12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근로감독이) 8월 말부터 시작해 지난달 말에 끝났다"며 "이미 시정 지시도 나간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청 관계자는 "근로감독 중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현장은 목격했다"면서도 "청소년 불법 고용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보통 임금이 지급된 내역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청소년에게 임금이 지급된 기록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감독 당시 근로자 면담도 했었고, 야간에 물류센터를 방문하기도 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또 "2016년도에 기업 몇 군데를 골라 검사한 적은 있었다"면서도 "그때 몇 개 걸린 게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올해는 확실히 (청소년 불법 심야 노동이) 확인된 게 없었다"고 강조했다.
 
롯데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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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해당 택배회사들에 대한 노동청 감사가 끝난 지난 10월 말 이전부터 최근까지 청소년들이 심야 상하차 아르바이트에 동원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번 사건을 제보한 대전 A고교 황아무개 교사는 지난 13일 전화통화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한진택배 등에서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면서 "(노동청의) 근로감독이라는 것이 사실상 X판이다, 청소년 심야 노동은 근로감독이 실시되던 (8월 말~10월 말) 당시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12일)도 '한진택배에서 아르바이트했다'고 말한 학생이 있다"고 밝혔다.

"노동청 현장 감독 기간에도 아이들 일했다"... 대체 어떻게?

노동청의 현장 감독이 진행되는 중에도 청소년들이 심야 노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감독 자체가 형식적이거나, 사전에 해당 업체와 조율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청이 감독에 나서기 전 물류센터 쪽에 미리 출두 계획을 알리고, 업체에서는 청소년들을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빼고 있다는 것.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노동청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불시검문을 하지 않는 게 택배, 물류 업계의 일반적인 풍조"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청은) 감사에 나서기 전에 물류 회사 쪽에 전화를 해 감사 계획을 미리 밝힌다고 한다"라며 "(물류 회사를) 불시에 검문하면 너무 많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다는 걸 노동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청의 인력은 부족한데 적발 개수가 늘어나면 공무원들의 업무가 많아지기 마련"이라며 "공무원들이 조금이나마 자신들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택배회사에서 심야 노동을 해온 학생들의 이야기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진호(가명)군은 최근 <오마이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어느 날 현장에 갔더니 관리자가 '대피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군은 이어 "당시 관리자로부터 '고용노동청에서 검사를 나오기로 했다'고 들었다"면서 "우리와 같이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다"고 회고했다.

태그:#청소년 불법 심야 노동, #CJ 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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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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