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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11일 술이 취한 상태에서 야간 근무중인 경비원을 찾아와 해고하겠다고 협박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충북인뉴스 DB)
 청주지법은 11일 술이 취한 상태에서 야간 근무중인 경비원을 찾아와 해고하겠다고 협박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충북인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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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취한 상태에서 야간 근무 중인 경비원을 찾아와 해고하겠다고 협박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입주자 대표에게 직접적인 해고 권한은 없더라도 피해자의 근무 환경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가 있는 만큼 협박죄가 성립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A씨는 지난 2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야간근무중인 경비원을 찾아와 "당신을 자르겠다"고 말했다. 경비원이 이유를 묻자 아파트 대표자는 "이유 없이 자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비원이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묻자 A대표는 "죄 없어도 내가 죄 되짚어서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경비원이 A대표에 "갑질을 하지 말라"고 하자 아파트 대표자는 "내가 오늘 갑질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비원은 "술먹고 횡설수설하지 말고 사무실로 불러서 이야기 하라"고 요구했다. A대표는 다음날 출근 여부를 물었고 경비원은 쉬는 날이라고 답했다.

A 대표는 경비원이 쉬는 날이라고 답했는데도 다음날 사무실로 나오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비원이 쉬는 날이라며 이를 거부했지만 A대표는 "내가 부르잖아. 나는 부를 권한이 있다"며 재차 강요했다.

폭언과 욕설을 들은 경비원은 A대표를 폭언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해고를 언급한 A대표의 발언이 협박죄에 해당된다며 기소했다.

반면 A대표는 자신은 해당 경비원을 해고할 권한이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해고 권한은 없지만 피해자의 근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공포심을 주기 충분하다"며 "피해자 역시 자신이 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해 협박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야간 근무중인 경비원을 찾아와 해고하겠다고 협박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야간 근무중인 경비원을 찾아와 해고하겠다고 협박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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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A대표의 행위는 해당 경비원이 자신이 반대하는 재건축조합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 것에서 비롯됐다.

A대표는 지난 2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재건축 문제로 주민들간 갈등이 있는 가운데 재건축 조합에서 해당 경비원을 만났다"며 "경비원에 거기 갈 이유가 없다. 솔직히 그곳에 가서 여러 일을 고자질하고 했던 것 아니었겠나. 속되게 말하면 스파이다"고 말했다.

그는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B경비원에 재건축조합에 간 이유를 물었는데 불성실하게 답변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 밑에 관리소장이 있고 그 밑에 경비원이 있는데 말투가 불성실했다"고 말했다.

A대표는 "대화 도중 B씨가 욕설을 했다"며 "욕을 하니 그만두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한 행동은 갑질이 아니다"며 "거꾸로 상급자인 나에게 대든 것인데 그게 더 문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충북인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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