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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발언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발언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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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징용이 아닌 모집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9일 고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징용된 분은 아니다"라며 "(자발적으로) 모집에 응한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의 원고를 '징용공'이 아닌 '모집에 응한 분'으로 부른 것에 대해 "현실이 그렇다"라며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를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호칭한 것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일제 강점기 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모집과 관 알선, 징용이 있었다"라며 "이번 재판에서 원고는 모집에 응한 사람들이므로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지난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전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고노 외무상은 판결에 대해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안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며, 이달 중순 예정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별도의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고노 외무상은 이날 "한국 정부에 단호한 의지로 적절히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일 양국 국민 간의 교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며 "국민 간이나 지자체 간 교류는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발언에 우리 정부가 불쾌함을 나타낸 것에 대해 "한국 정부 측의 반응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태그:#일본, #강제징용, #고노 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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