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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홍기후 의원실)
▲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더불어민주당, 당진1) (사진제공 홍기후 의원실)
ⓒ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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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며 분주히 대책을 시행하는 동안 학생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는 미세먼지 대응책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천안교육지원청과 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현장 순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홍기후 도의원(당진1)은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매뉴얼까지 만들어 대응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천안 교육지원청과 아산교육지원청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충남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는 알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그러나 천안교육지원청 측에서는 "지난 4월쯤으로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실제 충남도에서는 지난 5일 22시를 기해 천안, 아산, 당진 등 북부권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고 7일에는 공주, 논산, 계룡, 청양, 부여, 금산 등 동남부권역에도 이를 확대했다.

충남도가 발령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75㎍/㎥ 초과)이 예상되거나,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시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5월 처음 도입했다.

당시 천안 백석동, 성거읍, 성황동 3개 측정 지역의 PM 2.5 수치의 평균은 약 114㎍/㎥(에어코리아 자료)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홍기후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매뉴얼은 교육부에서도 이미 지난 7월 배포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대응은 필수다. 미세먼지 대응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당진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미세먼지, #학생건강권, #미세먼지대응메뉴얼, #홍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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