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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학교 입학전형관련 안내문에는 부모와 학생이 같은 주소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부모와 주소지가 다른 학생들) 사유서와 함께 직장, 사업, 이혼, 사별, 주택, 기타 등으로 학생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각 사유마다 증빙서류를 요구했다. 이에 서·태안위는 한부모나 조부모 가정, 직장, 이혼 등 사유로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학생은 위장전입이 아니라며, 사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수치심은 오로지 학생의 몫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중학교 입학전형관련 안내문에는 부모와 학생이 같은 주소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부모와 주소지가 다른 학생들) 사유서와 함께 직장, 사업, 이혼, 사별, 주택, 기타 등으로 학생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각 사유마다 증빙서류를 요구했다. 이에 서·태안위는 한부모나 조부모 가정, 직장, 이혼 등 사유로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학생은 위장전입이 아니라며, 사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수치심은 오로지 학생의 몫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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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학교 입학전형과 관련해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부모와 주소가 같지 않을 경우, 사유서와 함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위원장 조정상, 아래 서·태안위)는 6일 논평을 내고 중학교 입학전형 과정에서 이 같은 서류제출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산시내 중학교 입학전형은 이전까지는 특정 중학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선배정 제도였으나. 2019년도에는 서산 학군(서산중, 서령중, 서산여중, 서산 부춘중, 서산 석림중)의 경우 근거리 배정 방식으로 전형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의 경우 특정학교를 배정받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소지를 해당 학교 지역으로 이전해 놓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같은 문제는 선배정 때에도 매년 불거져 왔다. 

얼마 전 초등학교 6학년 대상자들은 학교로부터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제출 안내문을 받았다. 

그런데 안내장에는 위장전입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부모와 학생이 같은 주소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부모와 주소지가 다른 학생들) 사유서와 함께 직장, 사업, 이혼, 사별, 주택, 기타 등으로 학생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각 사유마다 증빙서류를 요구했다. 

실제 서·태안위를 통해 입수한 한 초등학교에서 보낸 안내문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서·태안위에 따르면 자신의 아이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안내장을 받았다는 학부모 A 씨는 "안내장대로 한부모라는 이유로 사유서와 함께 이혼으로 부모 주소가 다른 것에 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현실이 기가 막힌다"면서 "이로 인해 아이가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서류는 사유서와 함께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이 확인을 하고 서산교육지원청에 통보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 같은 증빙서류에 대해 교사들도 난색을 표하며 서산교육지원청에 질의하는 지경이다.
 
얼마 전 초등학교 6학년 대상자들은 학교로부터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제출 안내장을 받았다. 그런데 안내장에는 위장전입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부모와 학생이 같은 주소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부모와 주소지가 다른 학생들) 사유서와 함께 직장, 사업, 이혼, 사별, 주택, 기타 등으로 학생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각 사유마다 증빙서류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얼마 전 초등학교 6학년 대상자들은 학교로부터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제출 안내장을 받았다. 그런데 안내장에는 위장전입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부모와 학생이 같은 주소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부모와 주소지가 다른 학생들) 사유서와 함께 직장, 사업, 이혼, 사별, 주택, 기타 등으로 학생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각 사유마다 증빙서류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 서산교육지원청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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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태안위는 한부모나 조부모 가정, 직장, 이혼 등 사유로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학생은 위장전입이 아니라며, 사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수치심은 오로지 학생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등록상 한부모나 조부모 가정에 대해 위장전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실거주를 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실제 위장전입을 한 학생의 경우 사유서에 위장전입이라고 밝히겠냐며,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태안위는 서산교육지원청 방침에 대해 "과거 주소 이전 경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서류를 검토"하고 "담임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그래도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학부모에게 사유를 청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의당 서·태안위 조정상 위원장은 "형식과 절차에 매몰되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 같은 서·태안위 논평에 대해 서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문제와 관련해서 학부모와 선생님들에게 많은 민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위장전입의 경우가 많아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학생인권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인정하면서 "학부모님에게 사유서 제출만 하도록 안내했으며, 담임선생님은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사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5일 서산 각 초등학교에 업무 메일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0학년도 중학교 입학전형 계획 수립 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태그:#서산학군, #중학교입학전형서류, #서산교육지원청, #정의당서산.태안위원회, #인권침해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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