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국가위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시정권고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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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당진공장 인권위의 대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시정권고는 최초로 알려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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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홍승완 지회장은 "인권위 측이 지난 1일 현대제철에 대해 비정규직 차별시정 권고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최종 결정문이 나오는 데는 2주에서 3주가 소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7년 4월 19일 1700여 명의 서명과 함께 인권위에 제출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진정서에 대한 대답으로, 진정서 제출 19개월이 다 되는 시점에 내려진 것이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인권위에 "비정규직들은 명절귀향비, 체력단련비, 성과금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차등지급을 받아 왔으며, 학자금, 의료비 등 복리후생은 아예 제외됐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이들은 "산업재해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사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참여조차 가로막혀 있고, 정규직 노동자와는 달리 공장 내 차량 출입조차 불허당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지적하며 지난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인권위 앞에서 집회와 선전전 등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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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위 앞 선전전 (사진제공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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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관계자는 "인권위는 사내하도급 노동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는 한 바 있지만, 대규모 제조업 비정규직 사업장을 특정한 차별 시정권고는 처음이 될 것"이라면서 "임금격차에 더해지는 각종 노동조건의 차별부터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곧 받게 될 최종결정문이 어떤 구체성을 가질 수 있을지 지켜 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승완 지회장 역시 "현대제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복리후생에서 철저히 제외되었던 차별적 사항에 확실한 답을 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 방안에서도 실질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라면서 "비정규직들은 노동 3권 자체가 보장이 어려운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파견법 등을 통한 지속적인 비정규직 양산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