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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김기철 의원.
 홍성군의회 김기철 의원.
ⓒ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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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철 홍성군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홍성군의 최근 5년간 제정 및 폐지된 조례 총 550건 중 제정과 개정이 488건으로 88.7%에 해당하며, 폐지는 62건으로 1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례제정 이후 3년 이상 사문화됐거나 현실에 맞지 않지만 개정되지 않은 조례도 112건으로 44.09%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2일 열린 홍성군의회 제25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제정 이후 3년 이상 정비를 하지 않은 조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급변하는 시대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치법규가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고서는 주민의 복리향상과 행정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성군이 추구하는 올바른 정책형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조례 제·개정 등 자치법규의 전반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명무실한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의원 및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시 정책협의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간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집행부는 연 1회 이상 현행 조례에 대한 정비를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합되지 못하거나 각종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자치법규는 없는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2018년 현재 기준 홍성군의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현황은 총 618건으로 이중 조례가 349건, 규칙이 95건, 훈령 및 예규가 61건이며 폐지된 법규는 113건이다.

태그:#홍성군, #유명무실, #조례 재정비 필요, #김기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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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의 새로운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홍주포커스 대표기자로 홍성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딛고 서서 홍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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