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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0대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컨베이어 벨트에 감전되어 숨진데 이어, 지난 달 29일 33세의 청년이 후진하는 트레일러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CJ대한통운물류센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중당대전광역시당은 1일 성명을 통해 "노동청은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엄중히 조사하고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중당은 성명에서 "해당 사업장은 이미 지난 8월 사고를 통한 압수수색과 특별감독을 통해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과태료 7500만원이 부과되었지만, 그 중 원청인 cj대한통운에게는 단 650만원만 부과되었다"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처벌 벌금이 너무나 가벼운 상황에선 그 어떤 기업도 산업안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는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며 "위험을 외주화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원청에 대한 확실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중당은 안전에 대한 경영자, 원청의 책임을 묻는 일명 기업살인법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김종훈(민중당, 울산동구)의원이 발의했으나, 기업정서를 고려해야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아직도 계류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끝으로 "노동청은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엄중히 조사하고 강력 처벌하라"면서 "또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국가적 제도와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는 기업살인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민중당대전시당의 논평 전문이다.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엄중히 조사하고 강력 처벌하라
지난 29일 우리 지역 문평동 cj물류센터에서 또다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오후 10시 야간작업 중인 하청 일용직 노동자가 후진하는 트레일러에 끼여 사망한 사고이다. 먼저 서른세 살의 고인이 된 청년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놀랍게도 이곳은 불과 두 달 전 20세 청년의 감전사고가 있던 cj대한통운물류센터이다. "우리는 이런 사고가 없었던 곳, 재발은 없을 것이다"라며 우연에 치부하던 관계자의 변명이 무색하다.
 
이에 30일 저녁부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현장에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청은 자세한 경위조사를 넘어 기업이 안전대책을 잘 세우고 있었는지, 현장에서는 사고방지를 위한 어떤 노력이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사건 해당자 개인 및 몇 명의 형사 입건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도급사업이라 하더라도 원청이 산업재해예방의 의무가 있음을 명기한 법이 있으나, 원청에 물을 수 있는 책임의 강도와 처벌의 한계가 명확하다.
 
이미 지난 8월 사고를 통한 압수수색과 특별감독을 통해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과태료 7500만원이 부과되었지만, 그 중 원청인 cj대한통운에게는 단 650만원만 부과되었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처벌 벌금이 너무나 가벼운 상황에선 즉 위험을 외주화하고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에선 그 어떤 기업도 산업안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는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 위험을 외주화하고 책임은 회피라는 원청에 대한 확실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안전에 대한 경영자, 원청의 책임을 묻는 일명 기업살인법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우리당 김종훈의원(울산동구)이 발의했으나, 기업정서를 고려해야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아직도 계류 중에 있다.
 
노동청은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엄중히 조사하고 강력 처벌하라
국회는 기업살인처벌법을 제정하라.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국가적 제도와 대책이 필요하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하청, 비정규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소중한 생명들은 돌아오지 못한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민중당 대전광역시당

태그:#민중당, #민중당대전시당,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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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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