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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합동브리핑에서 공동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공동단장인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지난 6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합동브리핑에서 공동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공동단장인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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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어요."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지만 성폭행 당한 것이 잊혀지지 않아요."
"가족에게도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나는 스무 살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어요."
"육체적 고통보다 성폭행당한 정신적인 상처가 더 커요."
-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피해자 면담 내용


5.18민주화운동(아래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등 다수의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국가 차원의 첫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고,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 갇혀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당시의 트라우마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지난 6월 8일 활동을 시작한 공동조사단은 ▲ 피해 접수·면담 ▲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사례뿐만 아니라 다수의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를 발견했다. 조사단은 "시간적 제약으로 모든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성폭행의 경우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월 19~21일)에 광주시내에서 대다수 발생했다"라며 "피해자 나이는 10~30대였으며 직업은 학생·주부·생업종사 등 다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단은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됐다"며 "뿐만 아니라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 임산부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도 다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 "유방·성기 등에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린 상처) 관련 기록도 존재했다"라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피해 장소가 초기 금남로, 장동, 황금동 등 광주시내에서 중후반 광주교도소, 상무대 등 광주외곽지역으로 변화했다"라며 "이는 당시 계엄군의 상황일지를 통해 확인한 병력배치 및 부대이동 경로와 유사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과 당시 작전상황을 비교분석했다"라며 "그 결과 일부 피해사례의 경우 가해자나 가해자 소속 부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라고 발표했다.

"진상규명조사위에 자료 일체 이관"

5.18 당시 자행된 성폭력은 피해자 증언과 당시 자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폭로된 바 있다. 특히 올해 5.18 38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피해 당사자의 언론 인터뷰가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사람의 삶, 한 여성의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유린한 지난날의 국가폭력이 참으로 부끄럽다"며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조사단을 꾸려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 날로 활동을 마친 조사단은 "그간 활동을 바탕으로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 조사, 향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있어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가 담긴 관련자료 일체를 향후 출범 예정인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인권 침해행위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조사단이 밝힌 향후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다.
 
*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 관련 ▲ 국가의 공식적 사과 표명 및 재발방지 약속 ▲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가수준의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건립 ▲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분위기 조성 ▲ 보상 심의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 마련

*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 조사 관련 ▲ 5.18 당시 참여 군인의 양심고백 여건 마련 ▲ 현장 지휘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 이 밖에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조사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하는 법 개정 ▲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소위원회 설치


조사단은 "이번 조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 제약 등으로 당시 일어난 성폭력 전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라며 "앞으로 지속적 홍보와 신고가 필요하며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전까지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에서 신고접수를 받아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피해자 면담조사 및 상담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조영선·이숙진 공동조사단장은 "그간 사회적 논의의 범주에서 소외됐던 5.18 여성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며 "용기내 신고해주신 신고자분들뿐만 아니라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서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 분들께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 앞으로도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태그:#5.18, #성폭행, #성폭력, #계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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