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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 11월 2일 오전 8시 39분]
 
  몬트리올의 공원. 집 주변에 갈 수 있는 공원이 많다.
  몬트리올의 공원. 집 주변에 갈 수 있는 공원이 많다.
ⓒ 조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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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이민자의 생생 체험기① : 그렇게 물어뜯으면서... 한국사람들은 왜 모여살까]

두 번째 체험기다. 이번에는 캐나다 퀘벡으로 이민을 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기자가 이 글을 쓴 목적은 '있는 그대로의 정보 전달'이다.

첫 번째 글 제목이 어쩌다 '물어뜯는~'으로 시작됐지만 사실 전달하고자 했던 바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실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다들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이 무슨 선진 의료시스템의 표본인 양 떠받드는 것에 불편함을 느껴 개인 경험을 알린 것뿐이다.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의료 시스템'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패밀리 닥터도 그렇다. 우리 가족은 여기온 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 패밀리 닥터조차도 없다. 주변엔 5년이 넘도록 배정을 받지 못한 가정도 있다. 패밀리 닥터란 가족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체크할 의사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인데, 워크인클리닉(Walk-in Clinic)에 있는 의사는 한국으로치면 '보건소 근무의사'이지 엄밀히 말해 패밀리 닥터가 아니다.

제도 취지는 좋다. 내 가족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주고 무료로 처방까지 받는 건 좋지만 문제는 패밀리닥터를 지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아는 분의 추천을 받고 지역보건센터(CLSC)에 가서 문의도 했지만 의사와 통화할 때마다 이미 지정된 사람이 너무 많아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지역보건센터에 신청해도 언제 배정 받을지는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몬트리올에 사는 한인 인구가 8천여 명 가량 된다고 하는데 아마 패밀리닥터가 있는 한인 비율이 많지 않을 것이다. 캐나다의 의사 품귀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고질적인 문제다.

보도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평균 3.4명인데 캐나다는 2.74명으로 29위에 머물러 있다. 특히 패밀리닥터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해 <라 프레스>(La Presse)와 같은 지역신문에서도 자주 보도되고 있다.
  
  몬트리올의 보건센터(CLSC). 이 곳에서 의료보험 관련 여러 업무와 진료가 이뤄진다.
  몬트리올의 보건센터(CLSC). 이 곳에서 의료보험 관련 여러 업무와 진료가 이뤄진다.
ⓒ 조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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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인 개념

첫 번째 글에 대한 많은 분들의 반응으로 다소 어리둥절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민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된다. 글 내용이 다소 부정적이라 불편해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분명히 말하지만, 기자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사는 게 좋다는 것이지 이민이 좋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니다. 더구나 이민 생활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은 그냥 참조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누차 얘기하지만 사람마다 입장과 신념이 다 제각각이고 거기에 대해 '사는 방식'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어느 분이 댓글에 남긴 것처럼 '한국에서 열심히 산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그렇게 살기 마련'이다.

자신이 가진 삶에 대한 태도와 열정에 따라 자신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 인간의 삶에 대한 기본 법칙이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삶과 행복'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다.

이 글을 쓰는 목적 또한 '있는 그대로의 정보 전달'임을 알아주기 바란다.

아이 셋 있어도 일하지 않고 키울 수 있는 나라

캐나다 퀘벡주에 오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대략 4가지가 있다. 다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녀가 있는 이민자가 공통으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4개다.

①연방정부 자녀양육비(Federal Child Benefit)
②연방정부 부가세 환급금(Canada GST)
③지방정부 자녀양육비(Quebec Child Benefit)
④지방정부 저소득가정 보조금(Quebec Solidarity)

자녀 2명을 기준으로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얼마인지 계산해보자.

연방정부 자녀양육비는 1인당 월 456.75달러다. 그러므로 2명은 931.5달러다.
지방정부 자녀양육비는 월 202.5달러다. 2명이므로 405.1달러가 될 것이다.

일단 연방·지방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자녀양육비는 월 1,336.6달러 가량 된다. 금액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급 기준은 자녀가 6세부터 17세까지이다. 만약 5세 이전이면 연방자녀양육비는 일년에 6,496달러가 된다. 월 533.33달러로 약 80달러가 더 많다.

다음으로 저소득가정 보조금이다. 

연방은 부가세 환급금이라 칭한다. 연방 환급금(Canada GST)은 대략 70달러다. 자녀 수 등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다. 개념은 저소득층에게서 정부가 벌어들인 부가세를 환급해준다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주는 저소득가정 보조금(Quebec Solidarity)은 대략 월 130달러다. 

이를 다 더해보면 1536.6달러(1,336.6+70+130)가 된다. 매월 받는 금액이다. 소득 기준은 보조금 항목마다 다르지만 부부합산 순소득이 대략 30,000불을 넘지 않으면 대부분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방자녀육아보조금의 경우 최소 소득기준은 30,450불이다. 순소득이 30,450달러라고 하는 것은 연봉을 말하는 게 아니다.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와 비용항목을 제외한 소득을 말한다. 30일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2650만 원 가량 된다. 캐나다 정부는 한 가정의 순소득이 연 2650만 원 이하이면 저소득 계층으로 보는 것이다.

위 소득이 넘어가면 비율에 따라 보조금이 차감된다. 일단 아이가 셋이면 보조금이 2000불이 넘는다고 한다. 월 180만 원 가량을 그냥 버는 셈이다.
 
  스쿨버스를 타고 있는 아이들. 스쿨버스가 정차 중 뒷 차가 앞질러 가면 벌금이 엄청나다.
  스쿨버스를 타고 있는 아이들. 스쿨버스가 정차 중 뒷 차가 앞질러 가면 벌금이 엄청나다.
ⓒ 조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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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캐나다 정부가 국민들이 부담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유용하고 합리적인 정책이라 생각한다.

모든 국민이 소비를 적절하게 해야 나라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필요한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일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인간이 직업없이 살아도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 국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고민하게 된다. 한국 정부도 참고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캐나다 퀘벡주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만약 벤쿠버나 토론토에 정착하고자 한다면 얘기가 많이 달라진다.

사정상 토론토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토론토 노스욕(North York) 부근에 살게 됐다. 이곳은 한인 밀집 지역이라 너무 편리한 것 같다. 몬트리올에서 먹지 못했던 한국 음식을 마음껏 먹었다. 특히 양념치킨은 환상적이었다. 

같은 캐나다 지역이라도 토론토는 몬트리올과는 분위기가 또 사뭇 다르다.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다. 한인 인구가 10만 명 가량 돼 서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반면 몬트리올 한인들은 대부분이 한 다리만 건너도 아는 사이가 된다. 사람들의 뒷말이 무성한 이유인 듯하다. 

캐나다 내에서 유럽의 정취를 느끼고 싶다면 몬트리올, 퀘벡이 제격이다. 다만 불어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자녀가 있다면 3개 국어는 기본이 된다. AI 시대에 외국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모르지만 취업 기회가 더 넓어질 것이다.

사실 어디에 산다는 것은 그리 중요한 부분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디에 있든 그곳의 장·단점을 활용해 자신만의 그림을 완성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태그:#캐나다, #몬트리올,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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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시민기자 필독서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 저자,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공저, 그림책 에세이 <짬짬이 육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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