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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교도소반대범거창군민대책위’는 10월 26일 저녁 거창군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교앞교도소반대범거창군민대책위’는 10월 26일 저녁 거창군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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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이 구치소(교도소) 때문에 다시 쪼개지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거창법조타운 논란이 아직도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구인모 거창군수가 '이전하지 않고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밝혀 놀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구치소 이전을 요구해온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고, 김태경 거창군의원은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당초 법무부와 거창군은 거창읍 북쪽 가지리와 상림리 일대에 1220억 원을 들여, 교정시설(구치소)과 법원 거창지원, 검찰청 거창지청, 거창보호관찰소 등 법조 관련 기관을 한데 모아 신축·이전하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이 사업은 보상비와 설계비가 들어갔고, 일부 기반시설을 해놓은 상태이며, 본격적인 건축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들어서는 쪽에 보물이 있어, 건물 높이는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민들은 교도소 위치가 학교·주택과 가깝다며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학교앞교도소반대범거창군민대책위'(공동대표 전성은 전 교육혁신위원장, 이청준 전 거창성당 주임신부)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거창법조타운 추진위'는 원래대로 해야 한다고 해 맞서고 있다.

구인모 군수 "공사의 재개가 불가피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원안대로 거창법조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 군수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멈추었던 5년을 회복하기 위한 중대 결정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사업이 중단된 2016년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창군은 구치소 외곽이전 요구 민원해결을 위해 백방의 노력을 펼쳤지만 지금까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로부터 현재 장기간 중지된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공사관계자 임금체불, 민원발생 등 내용의 2018년 거창구치소 신축사업비 20억원의 집행협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는 공사의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김태경 의원 "갈등 해소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단식농성" 
 
김태경 거창군의원은 거창교도소 갈등과 관련해, 10월 26일 저녁부터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김태경 거창군의원은 거창교도소 갈등과 관련해, 10월 26일 저녁부터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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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태경 거창군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저녁부터 거창군청 앞 광장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김태경 의원은 27일 전화통화에서 "교도소와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현 위치 원안추진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구인모 군수의 일방통행에 항의하고, 갈등 해소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단식농성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경 의원은 하루 전날 낸 입장문을 통해 "지난 5년 동안 군민들이 겪어온 갈등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취임한지 고작 100여일에 불과한 구인모 군수가 상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역최대현안에 대한 거창군의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6만 거창군민의 살길은 지역최대현안을 공론화시켜 군민들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길 뿐이다"며 "이지역의 주인인 군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그 결정에 동의할 수 있도록 구인모 군수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 최대현안인 거창구치소 문제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떤 결정이든 일방적으로 그 답을 낸다면 주민갈등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고 민·민간 대립의 골은 깊어지고 민·관간 불신의 벽은 높아지기만 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경 의원은 오는 30일부터 진행되는 거창군의회 해외연수에도 참여하지 않고 노상단식농성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위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

학교앞교도소반대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는 26일 저녁 군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갖가지 구호를 적은 손팻말을 들고 서 있기도 했다.

범대위는 "지난 6월 1일 열렸던 군수후보초청토론회에서 학교앞 교도소 문제의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당시 구인모 후보는 '군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갈등조정협의회를 활성화해서 안을 도출하고 군의회의 안을 도출하고 군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구인모 군수가 주민의견 수렴에는 어떤 노력도 안 보이다가 법무부의 케케묵은 원안고수 입장만을 확인하고 모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버리고 원안추진으로 돌아서 또다시 갈등을 유발하였다"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게다가 구인모 군수는 '도지사와 군수가 함께 법무부가 동의하는 시설을 넣어 교육도시 명성에 금이 가지 않게 하겠다'고 한 김경수 도지사의 공약마저 차버렸다"고 했다.

범대위는 "군수 한 사람의 그릇된 판단으로 모든 것이 위기에 처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 없게 되었다"며 "지금부터 비대위 체제를 꾸리는 한편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한 이전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주민투표 사유 해당 안돼"

교도소와 관련한 갈등을 풀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되었던 '주민투표'도 불가하게 되었다. 법무부가 이 사안은 주민투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민갈등조정협의회(아래 협의회, 전체 15명) 위원 4명은 지난 10월 1일 "법무부가 거창구치소 이전 관련 주민투표 불가 통보를 해 더는 역할이 없어졌다"며 사임했다.

이들은 "거창구치소 원안과 이전을 놓고 많은 찬반 토론을 벌였고 갈등 해소 방법으로 주민투표로 해결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는데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제는 거창군과 거창군의회가 맡아 갈등을 종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했다.

협의회가 건의한 '주민투표'에 대해, 법무부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의 경우 이미 국가정책으로 확정돼 '국가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주민투표법(제8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던 것이다.

태그:#거창법조타운, #거창구치소, #법무부,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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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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